연준 감시총괄 보우먼 부의장 “직원, 소액 암호화폐 보유 허용해야” 제안

워싱턴 D.C.—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고 규제 책임자인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연준 직원에게 소액(디미니머스·de minimus) 수준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보유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2025년 8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보우먼 부의장은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한 암호화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해당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장 경험을 통한 이해가 규제 업무에 필수”라며 직원 개인의 소액 투자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먼 부의장은 “스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스키를 가르칠 수 없듯, 암호화폐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보유 한도나 자산 유형은 밝히지 않았지만, 연준 내부 인력 확보·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 감독기관은 새로운 기술에 과도하게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며 전통 금융 시스템을 고수하면 오히려 혁신이 은행권을 우회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변화를 포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서 새로운 기술이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도록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후자보다는 전자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빠른 전환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잠재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위험은 상쇄 또는 관리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 디미니머스(de minimus)란?
디미니머스는 라틴어로 “미미한”을 의미하며, 규제·세법 등에서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는 소액이나 소규모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보우먼 부의장은 바로 이 “무시할 만한 규모”의 보유를 통해 규제 공무원이 이해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 암호화폐 시장 이해도 제고
연준 직원들이 실제 지갑 생성, 전송 수수료 확인, 거래소 이용 절차 등을 경험하면 자금세탁·시장조작·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감독 지침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리다.

그는 “일선 검사관이 혁신을 체감하면 감독 기준 설정 시 과도한 규제나 반대로 허점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암호화폐·디파이(탈중앙화 금융)·토큰화 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향후 과제 및 전망
보우먼 부의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이해 상충 관리, 내부 지침 개정, 자산 공시 의무 강화 등 세부 절차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보안 리스크를 고려한 보유 한도 설정이 필수다.

미국 내 일부 정책 전문가는 “직원 개인 투자를 허용하면 내부 정보 이용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에 대해 보우먼 부의장은 “모든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엄격한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연준은 고위직 공무원의 개인 주식·채권 거래에 대해 10일 내 신고 및 45일 내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정식 투자 자산에 포함될 경우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 결론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은 미국 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실제 상품 경험 기반의 규제가 가능해지면 연준과 은행권 간 신기술 수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내부 정보 이용, 시장 교란, 이해 상충 같은 전통적 윤리·법적 쟁점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고도의 균형 감각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