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민주당 주 대상 2억3,300만 달러 대테러 예산 삭감 시도에 제동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테러 예산 삭감 조치를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

2025년 9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리 S. 맥엘로이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일리노이 등 민주당 주(州)를 상대로 단행한 2억3,300만 달러(약 3,168억 원) 규모의 대테러 보조금(counterterrorism grants) 삭감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을 발령했다.

이번 판결은 화요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내려졌다. 맥엘로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예산 삭감 조치는 성급하고 즉흥적(slapdash)으로 이뤄졌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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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개 주는 월요일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 정부는 회계연도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예산 배분 규정을 변경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빠르면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삭감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예산은 이미 편성됐고, 집행 유예 없이 삭감이 시행되면 법적 대응의 기회조차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맥엘로이 판사는 “행정부가 예산을 전용하려면 의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법원이 본안 심리 전에라도 권한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테러 보조금이란?

대테러 보조금(counterterrorism grants)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주 정부·도시·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연방 자금이다. 테러 대비, 정보 공유, 기동 훈련, 인프라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각 주는 연방 기준에 따라 신청서와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배분 내역이 확정된다.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이해하기*

임시 금지명령 또는 TRO는 긴급한 권리 침해가 우려될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상대방의 행위를 일시로 막는 단기적 사법 장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통상 14일간 효력이 지속되며, 이후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칙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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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미국 공공재정 연구소의 헨리 웰슨 연구원은 “대테러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공백은 현장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필히 타 지역 보조금 재조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명령이 주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을 완화하지만,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최종 예산 편성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근거로, 최종 심리에서 백악관이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삭감 계획이 일시 정지된 만큼, 주 정부들은 재정 계획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송에 참여한 11개 주 명단, 행정부가 제시한 공식 삭감 근거, 그리고 향후 심문 일정 등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예비적 금지명령 청문회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은 대선 시즌을 앞둔 미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정부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행정부 재량권 남용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상하며,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대테러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급 방식 및 기준이 재정비될 가능성도 있다. 주 정부들은 이미 로비 그룹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추가 입법을 모색하고 있어, 연방-주(州) 간 “예산 주권”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엘로이 판사가 발령한 TRO는 향후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대테러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