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특별검사 출신 잭 스미스, 해치법 위반 의혹으로 연방 감독기관 조사 착수

【워싱턴 D.C.】 전(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소를 이끌었던 잭 스미스(Jack Smith) 전 특별검사연방공무원 정치활동 제한법(해치법·Hatch Act)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25년 8월 2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특별감찰기구인 공무원 특별감찰관실(Office of Special Counsel·OSC)은 스미스 전 검사가 수사권을 정파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칸소주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이 제기한 조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치법은 1939년 제정연방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돕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OSC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해치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지만, 형사 기소 권한은 없다. 스미스가 이끈 법무부 산하 특별검사실과는 성격이 다른 독립 감독기관이다.

이번 조사 착수 사실은 먼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치적 적(敵)’으로 규정한 인사에 대해 취해 온 일련의 반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2025년 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현재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로이터는 “즉각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코튼 의원은 며칠 전 X(옛 트위터)에

“스미스는 ‘공직자를 가장한 정치 행위자’

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캠페인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례 없는 2024년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OSC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는 과거 코소전쟁 전범 재판을 담당했던 국제형사 경험을 가진 검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건의 형사 기소를 이끌었다. 첫째는 마라라고 리조트 기밀문서 불법 보관, 둘째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결과 번복 시도(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로 이어짐)에 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판에 돌입하지 못했다. 연방·주 법원 절차 지연, 방어 측 이의기각 신청, 그리고 연방대법원 보수 판결—전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형사 면책 특권을 인정한 2024년 판결—이 연쇄적으로 겹치면서다.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자, 스미스는 “현직 대통령 기소를 지양한다”법무부 내부 장기 지침을 이유로 두 사건을 모두 취하했다. 그는 2025년 1월 공개한 300쪽 분량 보고서에서 “축적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없었다.

트럼프 측은

“정치적 마녀사냥”

이라고 반박하며, 기소 자체가 선거 전략을 겨냥한 ‘정적 제거’라고 주장해 왔다.

해치법이란 무엇인가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선거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미국 공직윤리의 핵심 법률이다. 일반 직원은 정치 행사 참여까지 폭넓게 금지되며, 고위직도 공식 직위·자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 징계·면직·민사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은 드물다.

OSC vs. DOJ 특별검사

OSC는 독립 행정기구로, 해치법·내부 고발자 보호 관련 민원을 조사한다. 반면 DOJ 특별검사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한다. 둘 다 ‘Special Counsel’이라는 동일 직함을 쓰지만, 전자는 징계·행정 감독, 후자는 형사 법적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춘다.

전망과 파장

OSC 조사 결과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대통령 재선 캠페인과 연방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해치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인사(법무·사법라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법 집행의 정파화가 심화될수록 정부·의회·사법 간의 견제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대선 직후부터 이어진 ‘승자 보복’ 프레임이 사실상 현실화되는지 주목된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제공된 로이터 원문을 토대로 핵심 정보·배경·용어 설명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추가적 해석은 기자의 견해가 아닌 공개 정보 범위 내 분석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