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 Michael M. Santiago | Cheriss May | Nurphoto | Getty Images
버지니아주 동부의 한 연방 판사가 월요일,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건의 기소를 주도한 린지 할리건(Lindsey Halligan) 임시 연방검사(interim U.S. attorney)의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5년 11월 24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Senior 판사 카메런 커리(Cameron Currie)는 두 사건 모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할리건이 미국 헌법의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임시 연방검사 자리에 임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without prejudice’로 기각했다.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기각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 혐의가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without prejudice’는 우리말로 ‘무기판’ 또는 ‘각하에 준하는 추후 재기소 가능 기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의 승리에 고무되었으며, 전국의 기도와 지지에 감사한다. 나는 매일 뉴욕주민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혐의에 맞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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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임시 연방검사’ 임명의 합헌성
임시 연방검사(interim U.S. attorney)는 통상 상원 인준을 거친 정식 연방검사가 공석이거나 부재할 때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미국 헌법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은 연방 고위 공직자 임명 절차의 합헌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 지명과 상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의회가 법률로 ‘하급 공직자’의 임명을 대통령, 부처장, 또는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는 예외적 틀도 존재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할리건의 임시 임명 경위가 이 헌법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소추의 정당성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에 좌우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소 주체인 검사의 임명 절차와 권한의 적법성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효력과 직결되며, 위법 또는 무효인 임명을 전제로 한 소추는 법원이 배척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커리 판사의 기각 결정은 공소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서 ‘합헌적 임명’을 엄격히 확인한 판시로, 유사 사안의 절차 점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이번 사건의 피기소 대상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다. 기사에 따르면, 두 건의 기소는 모두 린지 할리건 임시 연방검사의 주도로 제기됐다. 법원은 검사의 임명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고, 그 결과 두 사건 모두가 ‘without prejudice’로 동시에 기각됐다. 이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혐의의 유무·경중에 대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공소 유지 불가를 선언한 결정이다.
‘without prejudice’의 실무적 함의
법원이 ‘without prejudice’로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 측은 합헌적으로 임명된 적법한 검사를 통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혐의를 재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체적 면소(同一 사건의 영구적 분쟁 종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정비 후 다시 다툴 수 있는 상태로 사건을 되돌리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명 절차의 보완, 관할 및 권한의 재확인, 공소장 재정비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인용과 발언의 의미
레티샤 제임스는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승리에 고무되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근거 없다”고 규정하고 뉴욕주민을 위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절차적 위법성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본안의 정당성과 공적 책무 수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혐의의 사실관계나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법적 공방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절차적 정합성과 법치주의의 관점
헌법의 임명조항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핵심 축이다. 연방 검사의 임명 적법성은 기소 독립성과 공소권 행사의 신뢰를 담보한다. 이번 판결은 인사·임명 절차의 흠결이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권한 근거와 직무 적법성 검증은 더욱 엄격해진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며, 절차 위반 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전망과 실무적 체크포인트
이번 기각 이후, 검찰 측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면서도 명확하다. 첫째, 임명 절차의 합헌성을 구비한 적법한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관할 문제, 공소시효, 증거 보전 등 절차적 요소를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공소장에는 권한과 직무수행의 적법성이 분명히 근거되어야 하며, 헌법·법률·행정규정에 따른 임명과 위임 구조가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에만, 법원이 다시 실체 판단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핵심 정리
요지는 명확하다. 버지니아주 동부의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린지 할리건의 임시 연방검사 임명이 헌법 임명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가 제기한 제임스 코미 및 레티샤 제임스에 대한 두 형사 사건을 ‘without prejudice’로 동시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장 공소는 무효화되었으나, 향후 재기소의 길은 열려 있다. 당사자인 레티샤 제임스는 “근거 없는 혐의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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