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 코미(Maurene Comey)는 2025년 5월 21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수 션 “디디” 콤스(Sean “Diddy” Combs)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인신매매 및 리코법(RICO)상 공갈·협박 음모주1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연방검사였다.
2025년 9월 15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코미 검사는 7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해고된 이후 직위 회복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과거 제프리 에프스타인(Jeffrey Epstein) 및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사건주2에서도 수사·기소를 이끌며 주목받은 인물이다.
코미 측이 제출한 34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이번 해고는 위법(非法)·위헌(違憲)에 해당한다”고 주장된다. 소장에서 변호인단은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코미 검사를 해임한 유일·주된 이유는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James B. Comey)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부터 유추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다”고 명시했다.
소송의 피고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미국 인사관리처(OPM)·연방검사실 총괄국(Executive Office for U.S. Attorneys) 및 각 기관의 수장을 포함한다. 코미 측은 직위 복귀 명령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합리적 근거는 없다. 피고들은 제임스 B. 코미 전 국장의 딸이라는 이유, 혹은 그로부터 도출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원고를 해고했다.” — 소장 중
현재까지 법무부와 원고 측 변호인단 모두 CNBC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송은 접수 직후 ‘속보(Breaking News)’로 분류됐으며, 추가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보도될 예정이다.
용어·배경 해설
주1 리코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은 1970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조직적인 범죄 및 부패를 단죄하기 위해 고안됐다. ‘공갈·협박 음모(racketeering conspiracy)’ 혐의는 조직적 형태의 범죄 공모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2 제프리 에프스타인·기슬레인 맥스웰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다수를 상대로 한 성착취·인신매매 범죄로 국제적 공분을 샀다. 모린 코미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팀에 참여해 공소 제기 및 증거 수집을 주도했다.
또한 피고인 측으로 지목된 대통령실과 미 법무부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인사관리처(OPM)는 연방 공무원의 채용·징계·퇴직 등을 총괄하며, 연방검사실 총괄국은 전국 94개 연방검사실이 준수해야 할 행정·윤리·예산 절차를 조율한다.
코미 검사의 부친인 제임스 B. 코미는 2013년~2017년 미국 FBI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 등을 지휘하다 2017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와 코미 일가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법적 쟁점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보복 해고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연방 공무원 보호 제도 전반에 중대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시에 ‘대통령실·법무부·검사실 총괄국·OPM’이 모두 피고에 포함돼 있어, 행정부 내부 절차와 공직자 독립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공무원 보호 규정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혈연관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차별 행위로 금지된다. 코미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2025년 7월 해고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원은 공무원 보호 사건에서 인사관리처의 절차적 합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왔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 결정의 적법성,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 정당한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전 FBI 국장 딸’이라는 혈연 관계가 과연 해고 사유로 작동했는지가 공방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 기사는 CNBC, 로이터 및 연방법원 소장 문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추가 정보가 공개되면 본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