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캐나다(Air Canada)는 객실 승무원 노조(Flight Attendants’ Union)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노사 중재 절차의 취소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재(mediation)는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제3자인 중재인 또는 중재 기구가 개입해 해결을 돕는 절차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조정 과정이며, 파업이나 직장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에어 캐나다 측 관계자는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승무원들의 안전·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짧게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아, 중재 취소 요청의 구체적 이유나 향후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객실 승무원 노조는 승무원들의 임금·근무 시간·복리후생·안전 규정 등을 놓고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중재 절차가 전격 취소되면서,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별도의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캐나다 노동관계법상, 노사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정부 지정 중재위원이 투입돼 14일 이내에 양측 의견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노조가 스스로 중재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 중재 기간과 프로세스에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면 승무원 인력 운용과 항공편 스케줄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며, 항공편 운항 일정에 즉각적 영향은 없는 상태다.
예정됐던 중재가 종료됨에 따라, 노조가 새 협상 전략을 마련할지 혹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에어 캐나다는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