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승무원, 연방정부 ‘복귀 명령’ 거부…캐나다 노동계 분수령 되나

오타와발(Analysis)–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쟁의를 막기 위해 드물게 사용되는 캐나다 노동법(Section 107)을 총 네 차례 발동해 일곱 개 기업의 파업·직장폐쇄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올해 8월, 에어캐나다(TSX: AC) 소속 객실 승무원 1만여 명이 정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흘간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동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공공노동조합연맹(CUPE)캐나다노동회의(CLC) 등 주요 단체는 이번 사태가 연방 관할 산업 노사관계의 판도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교섭에서 노조의 협상력을 키우고, 사용자가 정부 개입에 기대려는 관행을 억제하며, 정부 역시 Section 107을 예전만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 전망한다.


Section 107, 왜 논란인가

Section 107은 1984년 도입돼 “산업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고용·사회개발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파업 중단 권한을 부여한다. 발동 시 노사는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는 제3자 중재위원이 최종 합의를 결정해 노사 모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일반적 합의 교섭·직접 파업권보다 노동측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6월 이후 철도·항만·우편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 이미 다섯 차례나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CLC의 크리스 로버츠 교수는 “

정부가 이런 ‘초강력 카드’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균형을 무너뜨린다

”고 비판했다.

“정부 개입 역효과”…노조 전략 변화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가 정면 충돌을 선택하자, CLC 베아 브루스크 회장은 “첫 사례가 생긴 이상 다음 노조도 정부 명령을 따를지 심각히 고민할 것”이라며 흐름의 변화를 예고했다. 서부온타리오대학 마이클 링크 교수 역시 “이번 사태로 정부의 Section 107 활용은 정치적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CUPE는 연방법원에 Section 107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두 대형 철도사(CN·CP)와 교섭했던 팀스터즈 캐나다 역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팀스터즈의 크리스토퍼 모넷 공보국장은 “

연방정부가 손쉽게 ‘복귀 명령’을 내리는 관행을 반드시 막겠다

”고 강조했다.

‘산업 관계 마약(Industrial Narcotic)’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링크 교수는 “기업이 시간 끌기로 교섭을 지연하다 정부에 의존해 강제 중재를 유도하는 중독성 있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의회 표결을 거치는 파업금지법과 달리, Section 107 명령은 대의민주적 정당성조차 취약하다


정부·기업의 대응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실 제니퍼 코젤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국민과 경제에 이미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소상공인 매출 손실과 가계의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중재 회부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 향후 대응을 예단할 수 없지만, 최선의 합의는 언제나 교섭 테이블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파업 사흘 동안 객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다수 항공편이 지연·취소됐으나, 회사 측은 “논평할 사항이 없다”며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2026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둔 수화물 처리·정비 인력 1만4,000명과의 대규모 교섭도 대기 중이어서, 노사 간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해당 인력을 대표하는 국제기계·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AW) 캐나다 부회장 데이브 샤르트랑은 인터뷰에서 “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공정한 계약이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동력·인력 제공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연방 관할 교통·물류 산업은 물론 전체 캐나다 노사관계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본다. 첫째, 노조는 정부 개입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기보다 집단행동의 실효성을 다시 확인했고, 둘째, 기업은 ‘시간 끌기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역시 정치적·법적 리스크를 감안해 Section 107의 남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단일 사건이 제도적 권력 균형을 흔든 전례는 드물다. 향후 법원 판결, 의회 논의, 추가 파업 움직임이 캐나다 산업평화 모델의 향배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