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발 항공업계 노동 이슈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Air Canada)의 객실 승무원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한 직후,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6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공공노조(CUPE·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는 전체 조합원 1만여 명 중 다수를 대표해 72시간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8월 16일부터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날 에어캐나다와 노조 양측은 “교섭 타결을 통한 분쟁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 역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선호한다.” — 노사 공동 성명 중
■ 파업 시점·조건
노조가 실제로 작업을 중단하려면 72시간 전 사측과 캐나다 연방 정부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 파업 가능 시점은 가장 이른 경우 8월 16일 00시(현지시각)이다.
■ 쟁점: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노조는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임금 체계와 비행 스케줄 과밀도를 주된 문제로 제기해 왔다. 특히 “장거리 노선 증가로 인한 피로 누적”과 “초과근무 수당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회사 측 입장
에어캐나다(토론토증권거래소: AC)는 “아직 협상 시간은 충분하다”며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항공업계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수요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노조에 재차 강조했다.
■ 파업이 미칠 잠재적 영향
캐나다 국내선은 물론 미국·유럽·아시아 노선을 운항하는 에어캐나다 특성상,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십만 명의 승객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투입 한계와 공항 지상 조업 연쇄 지연” 때문에 지연·결항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캐나다 항공노동법 절차
캐나다 연방법은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를 이유로 연방 조정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의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은 21일 ‘냉각 기간’ 종료 후 72시간 예고만으로 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돌입할 수 있다.
■ 승객이 알아둘 사항
항공권 예약자는 노조의 72시간 사전 통보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 통보가 이뤄질 경우, 항공권 환불·변경과 여행 보험 약관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사측이 선제적 노선 조정과 대체편 안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용어 해설
파업권(strike mandate)은 조합원 투표로 부여되는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사용자를 압박해 교섭력을 강화하는 도구다. 파업권 확보 자체가 파업을 즉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전문가 시각
노동관계학자인 A 교수는 “원활한 협상은 단기적으로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승무원 이직률과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항공사는 노사 신뢰 구축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반면, 항공금융 애널리스트 B 씨는 “임금 인상과 운영 비용이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법적 절차상 8월 16일 이후 언제든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향후 며칠간 진행될 교섭 결과가 캐나다 항공 시장은 물론 국제 여객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