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Air Canada) 객실 승무원 약 1만 명이 근무 시간 전면 임금 적용과 ‘빈곤 임금(poverty wages)’ 탈피를 요구하며 전국 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8월 12일(월) 오후 1시(동부표준시·ET)에 몬트리올 트뤼도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밴쿠버국제공항, 캘거리국제공항 등 4곳에서 동시에 ‘피켓 시위(picket)’를 벌일 예정이다.
2025년 8월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위를 주도하는 캐나다공공노조(CUPE)는 “이번 행동은 파업이 아니므로 운항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미 8월 16일부로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실제 운항 차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앞서 8월 초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압도적(Overwhelming)’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높은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 측 교섭대표 웨슬리 레소스키(Wesley Lesosky)는 “
‘현 수준의 임금과 근무 조건으로는 ‘에어캐나다 서비스 표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1. 쟁점: ‘기동 시간(on-block) 외 무급’ 관행
북미 항공업계에서는 1전통적으로 항공기가 ‘문이 닫히고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기동)’부터 ‘도착 후 완전 정지’까지의 시간만을 ‘유급 비행 시간’으로 인정해 왔다. 승객 탑승 안내, 기내 안전 점검, 공항 대기·대체 항공편 준비 등 필수 업무에 해당하는 나머지 시간은 무급이거나 소정의 수당만 지급되어 왔다. CUPE는 이번 교섭에서 해당 관행을 “2025년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제도”로 규정하며, ‘실제 근무 시간 전면 계산’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전체 근무 시간 중 30% 이상이 ‘무급’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내부 통계를 근거로 회사 측에 ▲정기·비정기 비행 전 대기시간 ▲승객 boarding·deplaning 시간 ▲지연·결항 대처 시간 등을 모두 유급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 중이다.
2. ‘빈곤 임금’ 논쟁과 생활임금(Living Wage) 기준
CUPE는 에어캐나다 승무원 상당수가 “생활임금(living wage)을 밑도는 수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중위소득(Median Income)과 비교할 때, 일부 신입 승무원의 연간 순수입은 중위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구체적 반론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보상 체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는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항 회복 국면에서 비용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해석한다. 다만 항공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현재, 서비스 품질 유지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경쟁적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3. 파업권 확보 절차와 향후 일정
2캐나다 노동법상 항공 운송은 ‘필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행사하려면 교섭 결렬 후 72시간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번 승무원 노조는 이미 8월 16일 00시 01분부터 파업 돌입이 가능하도록 72시간 통보 시점을 확보했으며, 현재 교섭 결과에 따라 ‘통보 발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에어캐나다는 ▲승객 재예약 ▲코드셰어 항공사 대체 편성 ▲인력 재배치 등 비상 운항 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다만 캐나다 최대 항공사이자 국내선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에어캐나다의 특성상, 국내외 항공 네트워크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 ‘피켓 시위’와 ‘파업’의 차이
영어권 노사관계에서 쓰이는 ‘picket’은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회사·공항·공사 현장 등에서 플래카드와 구호를 들고 시위를 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업무를 완전 중단하는 ‘strike’와 달리, 이번 피켓은 승무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며, 항공편 운항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승객들은 12일 당일 탑승 절차나 운항 일정에서 별다른 변동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노조의 현장 홍보 활동으로 공항 내 혼잡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업계는 수하물·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감안한 사전 출국을 권고하고 있다.
5. 업계 파급 효과와 투자자 관전 포인트
북미 주요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들의 ‘전면 유급’ 요구는 이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으로 확산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에어캐나다 사례가 향후 캐나다·미국 항공업계의 새로운 임금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나스닥 상장 항공 ETF(상장지수펀드) 보유 비중을 높인 기관투자가들은 노동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반면 노사갈등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이 장기적 고객 충성도 제고로 이어져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6.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의견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산업관계학과 줄리아 맥킨타이어 교수는 “
국제선 확대와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 전략을 펴는 에어캐나다로서는 숙련 승무원 확보가 필수이므로,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할 여지가 있다
”고 진단한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 압박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차별화가 항공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연료비, 기단 확충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TSX: AC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7. 요약 정리
정리하면,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8월 12일 4개 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전 근무 시간 유급 인정 ▲‘빈곤 임금’ 해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은 8월 16일부터 파업이 가능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운항 차질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교섭 결과는 캐나다를 넘어 북미 항공업계 전반의 임금·근무 표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