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객실 승무원 파업…하루 10만 명 발 묶였다

에어캐나다(Air Canada)객실 승무원 1만여 명이 단체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항공 업계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2025년 8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새벽 1시(동부 기준)를 기점으로 캐나다노동조합연합(CUPE)이 소속 승무원들에게 작업중단 지시를 내렸고, 항공사는 곧바로 운영 차질에 직면했다.

몽트리올에 본사를 둔 에어캐나다는 여름 성수기 하루 평균 1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해 왔으나, 사측은 이미 파업 전날까지 5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선제적으로 취소했다. 항공사 자체 추산으로 약 10만 명이 그날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 — 지상 대기 시간의 ‘무급’ 관행

현재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움직일 때만 임금을 지급받는다. 노조는

“승객 탑승 안내·비상구 시연·도어 클로징 등 지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 역시 노동”

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 100%를 요구했다.

사측은 지상 대기 시간의 절반만(50%) 보전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 4년간 총 38% 임금 인상, 그중 첫해에 25% 인상을 약속했으나, 노조는 “물가상승률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불충분하다”고 맞섰다.


즉각적인 업무배제(lock-out) 가능성

에어캐나다는 노조가 파업을 공식화하자마자 직원 전원에 대한 업무배제를 예고했다. 이는 캐나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파업 대응 카드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다. 항공 노선 자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공항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모습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만난 24세 승객 프레디 라모스는 “탑승 10분 전 게이트 변경 통보를 받았고, 곧이어 ‘지연→취소→다시 취소’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적지를 수정한 대체 항공권을 발급받았지만 “휴가 일정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적 여파와 정치권 개입 움직임

캐나다기업연합(CFIB)은 “미·캐 무역 갈등으로 이미 수출입 물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 충격은 치명적”이라며, 연방정부가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를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 중재란 노·사 스스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 기관(이 경우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이 법적 판정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일단 발동되면 파업은 중단되고 판정 결과가 양측에 구속력을 갖는다.

에어캐나다도 마크 카니 총리(자유당) 정부에 해당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반면 노조 측은 “민주적 교섭권을 박탈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당국은 캐나다 노동법 87조를 근거로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이 중재를 지시할 수 있다. 하이두 장관은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아직 공식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투자자 우려 — ‘피로스의 승리’ 경고

TD 코웬 애널리스트들은 고객 메모에서 “노동비 절감보다 2분기 수익 손실이 더 큽니다. 에어캐나다가 지금이라도 올리브 가지를 건네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캐나다 몽트리올 본사


승객 대처법 및 전망

항공 전문 변호사들은 파업 기간 보상 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첫째,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권 환불·경로 변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둘째, EU 261 규정처럼 캐나다도 3시간 이상 지연 시 지급되는 고정 보상 제도가 있으나, 파업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돼 현금 배상은 제한적이다. 셋째, 여행자 보험 가입자는 체류 연장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노조는 토요일부터 밴쿠버·토론토·몬트리올 등 주요 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측과 정부, 그리고 노조가 언제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름 휴가 성수기를 고려할 때 조기 해결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