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161억 달러 규모 YPF 소송 배상 판결 뒤집기 위해 미국 항소심 돌입

NEW YORK—아르헨티나 정부가 10여 년 전 국영 석유회사 YPF의 지분을 강제 수용한 데 따른 161억 달러 배상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국 연방 항소심 법원 문을 두드렸다.

2025년 10월 2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날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해당 소송은 2023년 9월 로레타 프레스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YPF 소수주주 측에 총 161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한 것이다.

■ 소송의 배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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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2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당시 국영화 방침에 따라 스페인 레프솔(Repsol)이 보유하던 YPF 지분 51%를 약 50억 달러에 수용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 과정에서 2·3대 주주였던 페테르센 에네르히아 인베르소라(Petersen Energia Inversora)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Eton Park Capital Management) 등 소수주주에게 의무적 공개매수(tender offer)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펀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2023년 9월 프레스카 판사는 아르헨티나가 YPF 정관 및 국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84억 3,000만 달러사전이자 76억 7,000만 달러(연 8%)를 합산한 총 161억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여기서 페테르센이 받을 금액은 143억 9,000만 달러, 이튼 파크가 받을 금액은 17억 1,000만 달러다.

■ 아르헨티나의 항소 논리

아르헨티나는 “본 사건은 미국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권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161억 달러는 2024년 자국 전체 예산의 45%에 달하는 “과다 배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프레스카 판사가 아르헨티나법을 잘못 적용했고, 국제적 예우(comity) 원칙상 미국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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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배상은 이미 부채와 삼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 아르헨티나 정부 법률대리인

■ 원고 측 반박

반면 페테르센과 이튼 파크 측은 “아르헨티나가 계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절차를 지연했다”며 미국 내 소송 제기가 정당하다고 맞선다. 이번 소송 자금을 주로 지원한 버퍼드 캐피털(Burford Capital)은 원고 승소 시 수십억 달러를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다.

■ 배상 판결 집행 공방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레스카 판사가 2024년 6월 30일 내린 YPF 주식 부분 양도 명령(turnover order)에도 항소 중이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같은 해 8월, 주식 양도 집행을 일시 중단하며 아르헨티나에 항소 기회를 부여했다.

■ 정치·경제적 파장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에게 특히 중요하다. 2023년 12월 취임 후 그는 공공지출·공공부문 감축을 단행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2.1%까지 낮추고 14년 만에 첫 예산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161억 달러 배상은 이 같은 긴축·개혁 성과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위해 40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제안은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와 200억 달러 채무투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향후 협상 결과는 미정

■ 법적·외교적 변수

미국 정부는 이번 항소에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YPF 주식 강제 양도가 외교 정책을 저해하고, 미국도 해외 법정에서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도 명령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권면책특권이란 주권국가가 타국 법정의 민사관할권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그러나 상업활동 등에 관한 계약에서 해당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통상 복잡한 국제 소송에 대해 수개월 이상 숙고 끝에 판결을 내린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 전망과 분석

이번 소송은 국가의 자원 국유화 정책국제 자본 시장의 규율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배상 규모가 국내총생산 및 국가예산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은 아르헨티나 경제뿐 아니라 신흥국 국유화 정책 전반에 중장기적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 위반 책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고려, 특히 미국 정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판결 결과와 집행 단계 모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 명칭: Petersen Energia Inversora SAU et al v. Argentina
사건 번호: 23-7376, 23-7463, 23-7614
관할 법원: 미국 맨해튼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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