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뉴욕시 ‘예측 가능한 근무일정’ 법 위반 조사 합의…총 3,890만달러 지급

스타벅스가 뉴욕시가 제기한 ‘패스트푸드 노동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무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역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해 $38.9백만(3,890만달러)을 지급하는 합의에 동의했다다.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Eric Adams) 시장실은 이번 합의가 3년 동안 이어진 시 조사에 마침표를 찍는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스타벅스가 관련 법을 50만 건을 넘는 횟수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뉴욕시 역사상 근로자 보호법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금전 합의에 해당한다다. 애덤스 시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수만 명의 시 노동자들이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예측 가능한 스케줄과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되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

11월 26일 자로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스케줄을 제공하지 않았고, 서면 동의 없이 예정된 근로시간을 감축했으며, 신규 채용자에게 근무조를 배정하기 전에 기존 직원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는 적시했다다. 이러한 행위는 2017년 제정된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근로자 스케줄링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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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에 따라 스타벅스는 $35.5백만(3,550만달러)1만5,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3.4백만(340만달러)벌금 및 비용으로 납부한다다. 지급 방식과 적격성 기준은 합의서에 따라 집행되며, 시는 피해 근로자 식별 및 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다.

스타벅스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 법의 취지를 지지하지만 현장 준수의 복잡성을 지적했다다. 회사는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근무에 결근(calls out)해 다른 직원이 그 시간을 메우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운영 현실과 법 요건 간의 간극을 강조했다다.

“이 법은 거의 모든 조정 자체를 잠재적 문제로 간주한다. 총 근로시간과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예정된 시작 시간을 2시간 늦추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스타벅스 성명

애덤스 시장실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은 올겨울 수표로 보상을 받게 되며, 2021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7일 사이에 시급제로 근무한 주마다 $50씩 지급받는다다. 이는 각 근로자의 실제 근무 주(週)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다다.

뉴욕시의 이른바 ‘온콜 스케줄링(on-call scheduling)’ 제한 법은 미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된 규제 중 하나로, 소매·패스트푸드·서비스 업종에서 예고 없이 근무를 배정하거나 취소하는 관행을 제한한다다. 유사한 법은 오리건주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미국 도시에서도 채택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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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경영계 단체들은 이러한 법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무 배치를 경직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다.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 직원의 자발적 교대 변경, 갑작스런 결근 등으로 인해 법 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한다다.


핵심 용어 설명 및 맥락

온콜 스케줄링(on-call scheduling)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짧은 예고로 출근을 지시하거나, 반대로 예정된 근무를 직전에 취소하는 관행을 말한다다. 이는 매출 변동이 큰 소매·요식업에서 비용 효율화를 위해 널리 활용돼 왔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불안정생계 계획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 뉴욕시는 2017년 법 제정을 통해 사전 예고, 근무 변경 시 프리미엄 보상, 기존 직원 우선 배정 등 원칙을 설정했다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스타벅스가 법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정당한 운영상의 조정’과 ‘법적 위반’의 경계가 현장에서 매우 얇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데 있다다. 특히 결근 대체시작 시간 조정과 같은 일상적 인사 운영이 잠재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집행의 세부 설계와 예외 규정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뉴욕시의 합의 규모가 뉴욕 역사상 최대라는 점은 근로자 보호법 집행이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 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이는 다른 도시·주에서의 규제 강화 또는 유사 법안의 확산에 정책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다. 동시에 기업들에는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개선, 사전예고 프로세스 정비, 서면 동의 절차 자동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다.

실무적으로, 이번 합의는 보상 산정 방식대상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참고점이 된다다. 특히 주당 $50 정액 기준은 계산의 단순성을 제공하는 한편, 실제 피해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다. 다만 합의는 과거 기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하며, 향후 준수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오리건·LA·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으로 확산된 스케줄링 규제는 ‘고정 비용 증가’와 ‘운영 유연성 감소’라는 이중 과제를 기업에 부과한다다. 반면, 근로자 측면에서는 소득 예측 가능성워라밸 개선이라는 편익이 존재한다다. 양 측의 균형을 위해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변경 프리미엄을 보장하되, 천재지변·突발수요 등 합리적 예외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이번 스타벅스 건은 법 집행의 강도와 예측 가능성이 기업 행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다. 뉴욕시가 제시한 대규모 금전 합의는 유사 업종 전반에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다. 동시에, 기업과 규제당국 간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실무상 불가피한 조정과 근로자 보호 간 접점을 넓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