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노르웨이 우편사, 미국 ‘소액 물품 관세 면제’ 종료 앞두고 배송 일시 중단

스톡홀름 로이터 통신 — PostNord(스웨덴)와 Posten Bring(노르웨이)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소포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두 회사는 미국 정부가 소액 물품에 적용해 온 관세 면제 제도를 이달 말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8월 2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월 29일부터 국제 우편·특송 물품에 적용해 오던 ‘de minimis(디 미니미스)* 소액 면세 한도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 소포에 관세와 복잡한 통관 서류를 면제하는 관행으로, 북유럽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해 왔다.

PostNord와 Posten Bring 측은 공동 성명에서 “통관 규정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면, 이미 항공기로 이동 중인 물량이 미세한 서류 오류만으로도 반송·폐기될 위험이 있다”면서 “고객과 수취인의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임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된 모든 물량은 8월 28일 이전까지 미국 세관에 도착하도록 조정할 것이며, 이후 접수되는 화물은 새로운 수수료·관세 구조가 명확해질 때까지 보류된다.” — PostNord·Posten Bring 공동 성명 중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란?

미국 관세법 321조에 근거한 디 미니미스 제도는 미화 800달러(약 105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부가서류를 면제(‘면세 포괄통관’)하는 규정이다. 2016년 상향 조정 전에는 200달러가 한도였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한 핵심 장치로 평가돼 왔으나, 미국 내 제조·물류 업계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의 잠재적 파장

첫째, 북미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입해 온 소규모 유럽 판매자는 즉각적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둘째, 북유럽 소비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배송료와 관세·통관 수수료를 동시에 부담하게 돼 최종 결제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
셋째, 항공 화물·특송 산업 내 노선·가격 재조정이 예상된다. PostNord는 이미 “대체 노선 검토”에 착수했으며, Posten Bring도 “내달 안에 새로운 서비스 요율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업체는 이번 중단이 ‘영구 정지’가 아닌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관세·통관 지침이 시행되는 8월 29일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단계별로 배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진단

물류·관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디 미니미스 폐지’ 방침을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대외 무역수지 개선내수 제조업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선택으로 해석한다. 다만, 글로벌 배송 생태계 전반으로 보면 비용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스타트업·중소 판매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이미 자국 내 부가가치세(VAT) 면세 한도를 2021년 폐지한 바 있다. 미국까지 동참할 경우, 국제 전자상거래의 ‘면세 시대’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들은 다국적 물류 허브 재편, 관세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PostNord와 Posten Bring은 “관세 전문가 및 전자상거래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고객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서비스를 곧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de minimis: 라틴어로 ‘경미한 것’을 뜻하며, 관세 분야에서는 ‘소량·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범위’를 의미한다.


© 2025 REUTER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