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오어먼, ‘배우자 IRA’로 은퇴 저축 확대하는 법

미국 내 수백만 명의 가정에서는 자녀·노부모·특수 요구가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존재한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전체 부모 중 18%가 전업 육아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돌봄 노동은 가계에 월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주지만 은퇴 자금 마련에는 난관이 된다.

2025년 8월 17일, 나스닥닷컴(Nasdaq.com)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재무 전문가 수전 오어먼(Suze Orman)은 본인의 블로그 ‘Boost Retirement with a Spousal IRA’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배우자 IRA(Spousal IRA)’를 통해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급여 정보 사이트 Salary.com은 전업 부모가 수행하는 가사·돌봄 노동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연 184,820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전업 부모·가족 돌봄자는 24시간 대기 상태임에도 초과 근무 수당·유급 휴가·연봉 인상 등을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개인은퇴계좌(IRA)에는 불입이 불가능하다.


배우자 IRA란 무엇인가?

“배우자 IRA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그 소득을 근거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국세청(IRS)은 ‘부부 공동 소득(조정 후 총소득, MAGI)’이 존재하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일하는 배우자가 무소득 배우자 명의로 불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025년 기준 49세 이하라면 연 7,000달러, 50세 이상은 연 8,000달러까지 납입 가능하여, 부부 합산 최대 16,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는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인출 시 과세된다. 반면 로스 IRA(Roth IRA)는 세후 소득으로 납입해 인출 시 전액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으나, 2025년 기준 부부 MAGI가 236,000달러 미만이어야 최대 한도로 불입할 수 있다.

전업 배우자의 IRA 불입 요건

법적 혼인 관계여야 하며 ② 연방세 신고를 ‘부부 공동 신고’로 해야 하고 ③ 최소 한 명에게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소득 배우자도 세액 공제 혹은 비과세 인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한국 독자를 위한 용어 해설

미국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펀드와 유사한 제도로, 납입·인출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 방식이 달라진다. Traditional IRA는 ‘현재 세금 절감’, Roth IRA는 ‘미래 세금 면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Spousal IRA는 무연금·무소득 배우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든 ‘제2의 개인연금’ 개념이다.


전문가 조언: 세무 상담의 필요성

오어먼은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권고했다. 각 가정의 소득 구조·세율·연금 활용 계획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IRA와 로스 IRA의 병행이나, 배우자 IRA와 고용주 제공 401(k) 병행 등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면 절세·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어먼은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고 강조하며, 돌봄 노동자도 장기적 자산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