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없는 주는 정말 조세피난처인가…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포인트

소득세가 없는 주(州)는 겉보기에는 재정적 피난처처럼 들린다. 그러나 어떤 주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주는 재산세·판매세·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높은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월 1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소득세(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들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소득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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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가 없는 주라도 다른 세율(재산세·판매세·법인세)이나 비용(부동산가·주거비 상승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어떤 집단(고소득 근로자·원격 근무자·사업주·은퇴자 등)에 따라 체감 이득이 크게 달라진다.


체납(또는 결책) 방식을 통한 세수 확보

모든 주(州)는 공공서비스와 운영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 재산세(Property tax): 주·카운티·지자체 수준에서 주로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 판매세(Sales tax): 소비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 패턴에 따라 개인 부담이 달라진다.
  •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사업체에 대한 과세로, 기업 유치 정책과 연결된다.

기사에서는 텍사스(Texas)를 예로 들며, 텍사스는 대륙 본토(continental U.S.)에서 면적이 가장 큰 주로 소득세가 없지만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산세는 주가 소득세로 얻지 못하는 세수를 보완하는 주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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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뉴욕(New York)이나 뉴저지(New Jersey)처럼 이미 소득세와 높은 재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주에서 이주해오는 거주자들에게는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재산세 수준이 낮은 주 출신자들은 텍사스의 높은 재산세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주(州) 세제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세제 구조는 개인의 자산 구성과 생활양식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로 작용한다. 특히 주택에 재산 가치가 몰려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계층은 재산세가 높은 주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가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은퇴자는 해외 소득이 아닌, 주택 자산가치 상승에 의존해 재정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비례해 상승하여 실질적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에서는 테네시(Tennessee)를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한다. 테네시는 주 소득세가 없고 재산세 수준은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대신 판매세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테네시는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나, 소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주별로 법인세율과 세제 혜택(예: 투자세 공제·고용 인센티브)이 달라 실제 사업비용과 세후 순이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고소득자와 은퇴자 간의 효과 차이

기사의 분석은 고소득자(mega-rich)와 고임금 원격 근무자가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면제가 절대적 이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설사 재산세나 판매세가 다소 높더라도 순절감액이 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은퇴자는 다른 구조적 위험에 취약하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소득세 면제만으로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플로리다(Florida)와 텍사스(Texas) 같은 소득세 없는 주에서도 재산세 상승으로 기존 주민이 떠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세율 특성도 중요하다. 북동부(Northeast) 고세율 주(예: 뉴욕·뉴저지·매사추세츠 등)에서 이사해오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주로 옮기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주에서 출발하면 절감 효과는 작다.


실용적 체크리스트(이사 전 필수 확인 항목)

이주를 고려하는 개인·가구·사업주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1. 재산세(주·카운티·지자체 수준) 비율과 과세기준 — 주택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확인할 것.
  2. 판매세 및 지방옵션 판매세(Sales tax) 합산율 — 소비 성향에 따라 개인 부담이 달라짐.
  3. 법인 소득세 및 사업 관련 세제 — 법인세율·세액공제·고용 인센티브 등을 검토.
  4. 주택가격 동향 및 인구 유입 패턴 — 주택가격 상승은 재산세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5. 연금·사회보장수당 과세 여부 — 일부 주는 사회보장 수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주별로 상이함.

기사 원문은 구체적 사례로 텍사스(재산세 7위), 테네시(판매세 2위) 등을 언급했으며, 이들 수치는 주(州)별 세제 구조의 대표적 특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전문가 시사점 및 향후 영향

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 철폐를 내세운 주로의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부유층의 세부담을 낮추어 해당 주의 소비·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 →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 재산세 기반 확대 및 생활비 상승.
  • 세수 구조의 재구성으로 공공재 재원 확보 방식 변화 → 일부 공공서비스(교육·공공보건·복지) 재정압박 가능성.
  • 기업 유치 경쟁 심화 → 세제 인센티브 확대 경쟁이 이어지며 다른 주들의 재정건전성 악화 유발 가능성.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가 없다는 단일 지표만으로 ‘조세피난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신 총체적 비용(주택·소비·사업 비용, 공공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요 인용
“일부 소득세 없는 주는 약속한 대로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다른 주들은 다른 세목이나 비용으로 그 차액을 상쇄한다” — 이 보도의 요지.

참고 사항 및 용어 설명

다음은 독자가 기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간단한 용어 설명이다.

  • 재산세(Property tax): 주택·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교육·소방·지역 서비스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 판매세(Sales tax): 상품·서비스 구매 시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와 지방이 각각 부과할 수 있다.
  •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기업의 과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별로 세율과 과세기준이 다르다.

이상은 개별 가구와 사업체의 소비·자산 구조에 따라 같은 주라도 체감 부담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이다.


결론 및 권고

소득세가 없는 주로의 이주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자산構成·소비패턴 및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고소득자와 원격 근무자 등 소득세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리는 계층이 있는 반면, 주택에 자산이 몰려 있는 은퇴자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사 전에는 재산세·판매세·법인세 비율, 주택가격 추이,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 또는 재정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총체적 비용을 계산한 뒤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검 없이는 단순히 ‘소득세 없음’이라는 표면적 문구에만 의존해 이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주요 사실 요약
텍사스: 소득세 없음, 재산세는 전국 7위 수준. 테네시: 소득세 없음, 판매세는 전국 2위 수준. 발행일: 2026년 1월 10일. 보도매체: 나스닥닷컴(자료 출처: Motley Fool 보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