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은퇴 계획은 단순히 예산 관리, 세금 계획 및 투자 이상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 유산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산 계획은 사망 이후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약간 음울하게 들릴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두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간, 스트레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025년 6월 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생전신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다 프로베이트는 법원이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자산 배분을 감독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면, 분쟁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베이트 절차는 결코 매끄럽지 않다. 이 과정은 길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 법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베이트 절차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그 동안 수혜자들은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례비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큰 불편이 될 수 있다. 프로베이트 비용은 주와 유산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유산 가치의 일정 비율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면, 이는 공적 기록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수혜자의 이름, 남겨진 자산, 자산의 가치와 같은 정보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가문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인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유한 인물이 어린 수혜자에게 큰 액수의 현금을 남기는 경우, 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생전신탁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에 처할 경우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준다 무능력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생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다행히도 생전신탁은 신탁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고 질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본인이 관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지시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한 후계 관리자(successor trustee)는 법원이 관리자를 임명할 필요 없이 자산과 다른 재정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