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로이터) – 삼성전자가 수요일 런던 고등법원에서 ZTE의 특허 사용에 관한 중간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영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화 특허 라이선스 분쟁의 일환이다.
2025년 6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최근 재판 전 단기 특허 라이선스 추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노키아, 레노버와 에릭슨 사이의 분쟁에서도 이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요일의 판결은 1심 법원이 이러한 중간 라이선스 선언을 한 것은 영국에서 처음이다.
특허 라이선스의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RAND) 조건을 둘러싼 분쟁은 통신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영국 대법원은 2020년 landmark 판결을 통해 전 세계 FRAND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국 법원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ZTE를 런던에서 FRAND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소송했으며, ZTE는 이에 대응하여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도 삼성에 대한 평행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에서 삼성은 ZTE의 입장에서 중간 라이선스에 동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존재할 것이라며, 법원이 FRAND 조건을 결정할 때까지 중간 라이선스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사는 각각 경쟁적 조건을 제시했으며, ZTE의 조건은 중국 법원이 결정한 FRAND 조건을 요구했다.
런던의 고등법원은 수요일 삼성의 손을 들어줬으며, 제임스 멜러 판사는 “ZTE는 불필요한 금지령 절차의 물결로 악신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ZTE의 조건은 런던에서의 이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삼성이 효과적으로 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과 ZTE는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