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급자가 생활비 압박을 줄이기 위해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2026년 생활비조정(COLA)을 2.8%로 발표해 평균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약 $56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체감 물가 상승을 상쇄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많은 고령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1월 1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핵심 규정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바로 사회보장 소득심사(Earnings Test)와 사회보장 급여 과세(Benefit Taxes)다. 이 두 제도는 당장의 현금흐름과 순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정 이해 없이 근로소득을 늘릴 경우 예상치 못한 급여 보류나 세부담을 겪을 수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심사는 정액 삭감이 아니라 일시 보류 방식으로 급여에 영향을 준다. 둘째, 과세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시행 중이며, 일부 주(州)도 과세한다.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도달 이전에 일해서 연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당장의 지급액이 줄거나 일부 수표를 통째로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만 FRA 이후에는 규정이 달라지고, 과거 보류분에 대한 재계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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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심사(Earnings Test): FRA 이전 근로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보류된다
소득심사는 정년(FRA)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한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연중 내내 FRA 이전이라면, $23,400을 초과해 버는 매 $2마다 $1의 급여가 보류된다. 해당 연도에 FRA에 도달한다면 기준이 완화되어 $62,160을 초과해 버는 매 $3마다 $1이 보류된다(단, 출생월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한함).
핵심 수치
• 2025년 FRA 전부 미달: $23,400 초과분 매 $2당 $1 보류
• 2025년 해당 연도에 FRA 도달: $62,160 초과분 매 $3당 $1 보류(출생월 이전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상향: 각각 $24,480 및 $65,160
이 기준은 2026년에 각각 $24,480과 $65,160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내년에 해당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부 급여를 보류당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한 달치 수표 전체가 빠지는 상황으로 체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완화 요소가 있다.
첫째, FRA에 도달하면 소득심사가 사라진다. 이후에는 얼마를 벌든 사회보장 급여에 아무런 보류나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FRA에 도달하면 정부가 과거 보류분을 반영해 급여를 재계산하고, 일정한 급여 인상으로 상쇄한다. 인상 폭은 과거 소득심사로 인해 보류된 누적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단기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급여 보류 폭이 큰 경우,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어 근로시간 확대나 개인 저축 활용을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시점, 예상 수입, FRA 도달 여부를 고려한 연간 근로소득 설계가 중요하다.
2) 사회보장 급여 과세(Benefit Taxes): 연방세는 계속, 일부 주(州)도 과세
연방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의 고령 수급자에게 사회보장 급여의 일부를 일반소득세율로 과세한다. 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은 잠정소득(Provisional Income)이며, 이는 조정총소득(AGI)에 지방채 비과세 이자를 더하고, 연간 사회보장 급여의 절반을 합산해 산출한다.
잠정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최대 85%까지의 사회보장 급여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 기준에 따르면, 싱글의 경우 잠정소득이 $25,000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없다. $25,000~$34,000 구간에서는 급여의 최대 50%, $34,000 초과 시에는 급여의 최대 85%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는 기준이 다르다. 잠정소득이 $32,000 미만이면 0%, $32,000~$44,000 구간은 최대 50%, $44,000 초과 시에는 최대 85%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세 임계값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평균 급여와 생활비가 오르면서 매년 더 많은 수급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절세를 위해 Roth 계좌(예: Roth IRA, Roth 401(k))의 인출은 일반적으로 잠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과세 노출을 낮출 수 있다. 다만 Roth 잔고가 충분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 원천징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세금을 적립해 분기별 추정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일부 주(州)는 자체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에 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주에 거주한다면, 연방세에 더해 주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계산은 개인별 소득구성, 공제, 신고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세액을 추정하고, 재취업 결정 전 세후 실수령액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팁: 재취업 전 체크리스트
• FRA 도달 여부: FRA 전이라면 소득심사 규정이 적용되어 현금흐름 변동성이 크다. FRA 이후에는 소득심사가 사라진다.
• 연간 근로소득 전망: 2025년과 2026년의 각 임계값($23,400→$24,480, $62,160→$65,160)을 기준으로 초과 구간을 점검한다.
• 세후 기준 실수령액: 잠정소득 산식(AGI + 지방채 비과세 이자 + 사회보장 급여 절반)을 토대로 연방세·주세 노출을 가늠한다.
• 유동성 관리: 급여 보류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또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
• 원천징수·추정세: 세부담을 분산·예측하기 위해 SSA 원천징수나 분기별 추정세를 고려한다.
핵심 개념 해설
• 정년(FRA): 사회보장 제도상 감액 없이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연령을 뜻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FRA는 다를 수 있다. FRA 이전 수급은 영구적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심사 대상이 된다.
• 소득심사(Earnings Test): FRA 이전에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사회보장 급여 일부를 일시 보류하는 규정이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조정에 가깝고, FRA 도달 시 보류분을 반영해 재계산이 이루어진다.
• 잠정소득(Provisional Income): 사회보장 급여 과세 판단을 위한 소득 지표로, AGI + 지방채 비과세 이자 + 사회보장 급여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이 값이 임계값을 넘으면 급여의 최대 85%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조정총소득(AGI): 세법상 총소득에서 특정 조정을 반영한 값으로, 과세 여부 판단의 기본 토대가 된다.
• Roth 계좌: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출액이 과세되지 않으며, 잠정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외 및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각: 전략적 의사결정 포인트
첫째, 소득 타이밍 조정이 중요하다. FRA 직전 해에 과도한 근로소득이 예상된다면, FRA 도달 후로 근로 시점을 일부 이연하는 전략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소득원 믹스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 잠정소득을 키우는 근로소득·이자소득 비중을 줄이는 대신, Roth 인출 등 잠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재원 활용을 늘리면 과세 노출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원천징수·예치를 통해 세후 월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취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급여 보류·세금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재취업 결정은 단기 현금흐름(소득심사·세금)과 장기 수급권(FRA 이후 재계산, 근로이력 반영) 간 균형이다. 규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적용 방식과 타이밍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진다. 각 기준금액(2025·2026)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생일월(FRA 반영 시점), 연간 소득구성, 주 거주지의 과세 여부를 한데 놓고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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