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고령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이 프로그램이 파산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다. 다행히도,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급여세를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될 수 없다. 따라서 활발한 노동력이 있는 한,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다.
2025년 6월 2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자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 삭감이 있을 수 있다. 이 자금 부족 문제의 시기는 최근 더욱 악화되었다.
대대적인 삭감이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있을 수 있다
급여세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은퇴함에 따라 이 수입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지금의 지급 의무를 충족할 만큼의 수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신탁 기금을 사용하여 돈이 남아있는 동안 혜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탁 기금이 고갈되면 급여 삭감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현재 많은 은퇴자들은 사회보장 혜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필요한 일부의 혜택이라도 삭감된다면, 이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가동 이래로 급여 삭감의 가능성을 여러 번 직면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입법자들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왔다.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로는 사회보장세를 인상하는 것이 있다. 현행 사회보장세는 일정 한도 내의 급여에 대해 12.4%가 매겨지며, 이는 고용주와 직원 간에 균등 분담된다. 그러나 이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급여 상한선을 인상하거나 아예 없애 고소득자들이 보다 많은 소득에 대해 프로그램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이 많은 돈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법적 은퇴 연령을 1년 또는 2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이 연령은 196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67세이다. 이는 많은 일하는 미국인들이 원치 않거나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늦은 은퇴를 강요할 수 있다.
입법자들은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10년 이내에 삭감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자들의 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