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은퇴를 앞둔 상당수 고령층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핵심 생계 재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근로소득 한도(Earnings Test)’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팽배해, 불필요하게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은퇴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5년 9월 15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퇴자는 일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영구 삭감’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소득 한도 초과로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되더라도 정해진 시점 이후부터 더 큰 월급여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보와 사례를 제시한다. 첫째, 은퇴 이후 사회보장연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 둘째, 월 급여 감소 및 지급 보류 규칙의 구체적 계산 방식, 셋째, 근로를 지속할 때 얻을 수 있는 심리·경제적 이점이다.
1. 사회보장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평균 근로자의 은퇴 전 임금 대비 연금 대체율은 약 40%다. 통상 은퇴 생활자들이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지출을 감당하려면 은퇴 전 소득의 80%가량이 필요하므로, 연금 외 추가 소득원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많은 은퇴자가 파트타임·긱경제 형태의 근로를 고려한다. 그러나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통념 탓에 실제 구직을 주저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된다.
2. 근로소득 한도(Earnings Test)의 작동 방식
“Full Retirement Age(정년연령·FRA) 전 수령자는 올해 기준 $23,400을 초과해 벌면 초과액 2달러당 1달러의 연금이 보류된다.” ― 사회보장국(SSA)
FRA는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7세다. 이 나이에 도달하기 전, 즉 최소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66세 11개월 사이에 연금을 청구하면 ‘감액’이 적용된다.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연금 일부가 일시 보류된다.
올해 일반 한도는 연 $23,400이다. 이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 2:1 비율로 연금이 보류된다. 만약 해당 연도가 FRA 도달 직전 해라면 한도는 $62,160으로 상향되고, 초과액 3달러당 1달러가 보류된다.
중요한 점은 ‘보류’가 ‘영구 삭감’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FRA에 도달하면 그동안 미지급된 금액을 반영해 월 급여가 재산정되므로,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3.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첫째, 추가 현금흐름이다. 개인연금·401(k)·IRA 등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 근로소득은 필수 버팀목이 된다.
둘째, 생활 리듬과 사회적 교류다. 전문가들은 주 10~20시간 일자리가 주는 정서적 안정 및 우울·치매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셋째, 건강 증진이다. 신체 활동과 정신 자극을 겸비한 업무는 고령자의 근육량·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다수다.
4. 용어 해설
Full Retirement Age(FRA)는 사회보장국이 규정한 ‘감액 없는 연금’ 수령 가능 나이다. 출생 연도별로 65~67세 사이로 다르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로 확정돼 있다.
Earnings Test란 FRA 이전 연금 수령자가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해 연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다. 이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5. 전문가 통찰
필자는 근로소득 한도 규정을 “연금 조정 메커니즘”으로 명명하고 싶다. 많은 은퇴자가 감액이라는 단어에만 주목해 일자리를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FRA 이후의 월급여 증가로 균형이 맞춰진다. 특히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 다각화와 적극적인 노동 참여가 은퇴 자산 방어에 유리하다.
다만, 세후 실질 소득을 높이려면 세금·메디케어 보험료 변동, 은퇴 계좌 인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트타임이든 자영업이든 ‘취업형태별 근로소득 집계 방식’을 정확히 숙지해야 예기치 않은 보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정보 격차가 문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한도액을 발표하지만, 고령층 대다수는 이를 접하기 어려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공공기관·고용주·금융기관이 협력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근로소득 한도 초과로 연금이 일시 보류되더라도 총수령액은 보전된다. 그러므로 은퇴자들은 근로 기회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구직·사회 참여·건강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