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62세는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가장 일찍 청구할 수 있는 나이다.
– 정년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이 67세인 경우, 62세에 청구하면 월 급여가 평생 30% 삭감된다.
– 반대로 FRA 이후 70세까지 늦출 경우, 매년 8%의 영구 가산이 적용된다.
– 사회보장연금이 생활비의 핵심이 아니라 ‘부가 자금’이라면, 실질적 효용이 큰 시점인 62세 청구가 합리적일 수 있다.
은퇴 설계에서 어떤 결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예컨대 65세에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하는 문제는 직장을 통한 더 나은 의료보험이 없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 청구 시점은 다르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산정 공식은 근로 생애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반영해 월 급여를 계산하는데, 언제 청구하느냐가 그 월 급여를 정액으로 받을지, 삭감 또는 가산된 금액으로 받을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6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정년연령(FRA)은 1960년 이후 출생자에게 67세로 적용된다. 동시에 가장 이른 청구 가능 연령은 62세다. 이때 62세 청구는 월 급여가 평생 30% 감소됨을 의미한다. 반면 FRA 이후 70세까지 지연하면 매년 8%의 영구 가산이 붙는다.

정년연령(FRA) 67세 기준으로 62세에 접수하면 월 급여가 30% 삭감된다. 반대로 청구를 지연할수록, 최대 70세까지는 매년 8%씩 영구적으로 늘어난다. 삭감 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62세 조기 청구는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해당 급여가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다
상당수 은퇴자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채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 IRA나 401(k)와 같은 개인·기업형 퇴직계좌의 잔고가 빈약하면, 사회보장연금이 사실상 생활비의 대부분을 떠맡는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정년연령 이전에 청구하는 것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자금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다면, 평생 지속되는 월 급여 삭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생 꾸준히 저축해 IRA·401(k) 잔고가 충분하고, 그 수익만으로도 지출을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은 ‘보너스’ 성격의 부가 자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62세 조기 청구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과 활동성이 높은 시기에 자금을 활용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이동성은 일반적으로 저하한다. 62세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보장연금이 순수한 ‘여가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면, 연금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시기에 청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는 62세의 컨디션이 67세에 반드시 나빠진다는 예단이 아니다. 다만 지금 건강하게 누릴 수 있고, 감액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예 즉시 활용하는 편이 나중에 충분히 즐기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시: 국제 트레킹이 평생의 버킷리스트였다면, 62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건강이라면 기다리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연금이 진정한 여윳돈이고, 62세에 그 돈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청구를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신중한 시뮬레이션’이 우선이다
사회보장연금 청구는 은퇴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큰 결정이다. 선택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청구 연령별 월 급여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선택지는 62세 vs 67세, 67세 vs 70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63세나 64세 반처럼 분절된 시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나의 현금흐름·건강·생활목표’라는 현실 변수와 제도상 감액·가산 규칙을 정밀히 맞물리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포인트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별 여건에 따라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연 23,760달러 ‘사회보장 보너스’에 대한 주장
일부에서는 덜 알려진 ‘사회보장 관련 전략’이 은퇴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 가운데에는 연간 최대 23,760달러의 추가 수령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다. 핵심은 본인 급여 이력과 청구 시점을 바탕으로 제도 내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다. 다만 이는 개별 상황·제도 규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증액 폭은 상이하다.
용어 풀이 및 실무 팁
– 정년연령(FRA): 사회보장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나이로,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 지연퇴직 크레딧(Delayed Retirement Credits): FRA 이후 70세까지 청구를 늦추면 매년 8%씩 영구 가산되는 제도다. 70세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 없다.
– IRA·401(k): 각각 개인형·기업형 퇴직계좌로, 세제혜택을 통해 은퇴자산을 쌓는 미국의 대표적 수단이다.
– 35년 최고소득 규칙: 사회보장 급여는 생애 소득 중 상위 35개 연도를 물가보정해 산정한다. 소득 공백이 많거나 낮은 소득 연도가 많으면 급여가 낮아질 수 있다.
– 메디케어(65세):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연방의료보험으로, 직장 보험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 가입한다.
실무적으로, 62·63·64·65·66·67·68·69·70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월 수령액·기대수명·여가 계획·다른 소득원을 종합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현재 건강상태와 활동성 및 장기적 의료비 리스크, 3) 은퇴계좌에서의 인출 계획과 세금, 4) 배우자 급여 이력 및 유족급여 고려. 이 네 가지를 구조화하면, ‘조기 청구로 삶의 효용을 극대화할지’, 아니면 ‘지연 청구로 현금흐름을 영구 확대할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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