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삭감, 과연 기정사실일까?—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 부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은퇴자나 아직 은퇴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월급여(연금) 삭감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최근 미 언론이 연금 지급 축소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감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025년 8월 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주된 재원인 급여세(payroll tax) 수입 감소와 고갈 시점이 임박한 신탁기금(trust funds) 탓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노동인구가 축소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인구학적 변화가 수입·지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연금 삭감”이 당장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연방 의회는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위기를 모면해 왔고,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제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인 지급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제기된다.


1. 사회보장 신탁기금 현황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령·유족 보험(OASI)장애 보험(DI) 두 가지 신탁기금을 운용한다. 최근 발표된 2025년판 사회보장 신탁기금 수탁자(Trustees)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놨다.

  • OASI 신탁기금 고갈 시점: 2033년
  • 고갈 이후 지급 가능 비율: 77%
  • OASI와 DI 기금 통합 시 고갈 시점: 2034년
  • 고갈 이후 지급 가능 비율: 81%

Social Security Cards

즉 별도 운용을 유지하든 통합하든 불과 8~9년 뒤엔 신탁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이후에는 현행 급여의 4분의 1가량이 삭감될 수 있는 구조다.


2.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FRA) 논의

기사에서 제시된 가장 유력한 해법은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연장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현재 FRA가 67세로 설정돼 있으나, 의회 일각에선 이를 68세 혹은 69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RA란 ‘연금액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한 기준 연령을 뜻한다. 만약 이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수급 개시 시점도 자동적으로 뒤로 밀려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다만 FRA 변경은 긴 ‘도입 유예 기간(phase-in)’이 필요하다. 이미 60대 초반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 4~6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제도 수정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삭감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3. 과거엔 실제 감액이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보장제도 창설 이후 ‘명목 수급액’이 공식적으로 삭감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 신탁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의회는 급여세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등 절충안을 통해 제도를 연장시켰다. 이 같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의회가 결국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Social Security Article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 주기·재정 보수주의·의회 내 갈등 등 복합 변수를 이유로 합의를 미루며, 매번 ‘막판 타결’을 반복하는 것이 고질적인 구조적 위험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4.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기사 본문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소개됐다.

  1. 근로소득자라면 추가 저축·투자를 통해 노후 재원을 다양화할 것.
  2. 이미 은퇴한 수급자는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거나 파트타임·프리랜스 등 형태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모색할 것.
  3. 연금을 100% 의존하지 않도록, 개인연금·401(k)·IRA 등 사적 퇴직계좌 활용도를 높일 것.

용어 설명*: Payroll tax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고정세목으로, 미국 사회보장·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한다. Trust fund는 이 세금 수입과 국채 이자 등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뜻한다.


5. 기자의 분석·전망

현 시점에서 “연금 삭감”은 분명 가능성이지 기정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거듭 지적되듯 의회가 결단을 미루면 기금 고갈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특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란 민감한 사안을 수정하려면,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가장 늦어도 2028~2029년 이전에는 입법적 해법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더딘 다른 경제권과 달리, 미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이 같은 빠른 인구 구조 변화는 국채 금리, 연방예산 적자, 노동시장 유휴 인력 등의 변수를 통해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국 경제 · 금융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개인 투자자와 은퇴 준비자라면 “연금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부분 삭감 위험은 실존한다”는 인식 아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헷지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원문 보도를 토대로 기자의 분석을 덧붙여 재구성했으며, 정치권·규제당국의 향후 결정에 따라 전망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