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은행권 과도한 위험 차단 위해 신용보증기금 부담금 규제 강화

SAO PAULO(로이터) —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CMN)가 신용보증기금(FGC) 가입 금융기관이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2025년 8월 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MN은 ‘추가 부담금(additional contribution)’에 적용되는 배수(multiplier)0.01%에서 0.02%로 두 배 인상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

CMN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GC는 금융기관이 파산·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민간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FGC 납부 부담금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이 다소 희석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여 금융시스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배경: Banco Master 인수전이 불러온 규제 손질

최근 시장의 이목은 Banco Master 인수전으로 집중됐다.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가진 국책은행 BRB(Banco de Brasília)가 Master를 전격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거래 적정성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Master가 고금리 채권(high-yield debt)을 대거 발행해 급격히 몸집을 불려온 점, 그리고 그 채권 대부분이 FGC 보증을 활용해 투자 플랫폼에 판매됐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웠다.

시장 참여자들은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FGC 보증을 방패 삼아 위험 자산을 무리하게 늘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CMN의 부담금 인상 조치는 이러한 우려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 새롭게 도입된 추가 규제

CMN은 부담금 인상 외에도 또 하나의 규정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이 제시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 ‘과도하게 레버리지(excessively leveraged)’됐다고 판단된 FGC 회원 기관은 초과 자금을 반드시 연방정부 채권에 편입해야 한다. 연방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이 파생상품이나 고수익·고위험 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새 규정이 발효되는 2026년 6월부터, 은행들은 월 단위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leverage ratio)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자산 재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 용어 설명

① FGC(신용보증기금) — 예금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민간기구로, 일반 예금·CDB·LCI·LC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브라질 헤알화 기준 25만 헤알 한도(약 7만 달러)까지 보장한다.

② 추가 부담금(multiplier) — 기본 부담금 외에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가산율로, CMN은 이를 0.02%로 상향했다.

③ 레버리지(leverage) — 자기자본 대비 차입 규모를 뜻하는 용어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잠재적 수익률이 커지는 반면, 손실 위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 전문가 시각과 전망

브라질 Getulio Vargas Foundation(FGV) 금융연구소의 한 교수는 “부담금 인상은 중소형 은행 중심의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묻지마’ 성장 모델을 식히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시장 관측통은 “FGC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립금 확충 없이 보증 한도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결국 가입 기관의 부담을 키워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CMN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실제 브라질 금융시장은 2023~2024년 동안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예대금리 마진이 축소된 지방 은행들이 고수익, 고위험 채권으로 영업 전략을 돌린 바 있다. CMN은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포착해 선제적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국제 비교

브라질의 이번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이 적용한 ‘바젤 III’ 규제와 유사점이 있다. EU 역시 레버리지비율(LR) 요건을 도입해 과도한 위험 추구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브라질은 FGC 부담금이라는 민간 기구의 보험료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예금자 보험료 조정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 시장 영향 및 체크포인트

1)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 부담금이 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곧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예금 금리 변동 — 추가 비용을 예금 금리 인상으로 전가할 경우, 소매 예금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채널을 통한 기업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CMN은 “시행일까지 22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은행들이 새 규제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규제 세부지침, 벌칙 및 보고서 양식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결론

브라질 정부는 ‘작은 충격으로 큰 위기’를 예방한다는 기조 아래, FGC 부담금 체계와 레버리지 한도라는 두 축을 활용해 금융 시스템 안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상업은행의 단기 수익성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높이고 예금자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해 브라질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