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 법무부, 트럼프 비판자 겨냥한 보복성 수사에서 잇단 난관

워싱턴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해리건(Lindsey Halligan)이 9월 말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 고위 표적 인사였던 제임스 코미(James Comey)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형사기소를 추진했 다.

2025년 11월 2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해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대표적 비판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진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직후, 불과 며칠 만에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임시 연방검사(interim U.S. attorney)로 임명됐 다. 그는 검사 경험이 전무했고, 사무실의 경력직 직원들이 사건 참여를 거부하면서 혼자 대배심에 나섰 다.

해리건은 코미에 대한 기소장(indictment)을 받아냈지만, 사건은 곧바로 난관에 봉착했 다. 법원은 일련의 법적 오류를 지적했고, 그 결과로 이번 주 월요일 코미에 대한 혐의가 각하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표적인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에 대한 별도 기소 역시 같은 결론을 맞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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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런 맥고원 커리(Cameron McGowan Currie)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절차적 쟁점에 근거했 다. 즉, 해리건의 임명이 임시 연방검사의 재임 기간을 제한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점이었 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즉 법무부가 막대한 권한을 동원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수사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보복성 형사추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 점차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 다.

“트럼프의 허세와 복수심이 법정의 현실과 마주칠 때, 대개 그것은 와해된다.”라고 랜들 일리슨(Randall Eliason)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말했다. “그 사건들이 면밀한 심사에 부쳐지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여전히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새로운 기소를 추진할 수 있다. 검찰은 법원 서면에서 해리건이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거나 당파적 적개심에 의해 동기부여됐다는 지적을 부인했 다.

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법무부 부장관은 이달 보수 성향 법률 콘퍼런스에서 “우리 검사들이 수행하는 일을 무기화(weaponization)라고 부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애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 사실관계는 달라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멘트를 거부하고 법원 제출 서류로 입장을 갈음했 다.


LEGAL ERRORS — 법적 오류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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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이 요구해온 사건들을 법무부 스스로의 실책이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보여줬 다.

크리스티 파커(Kristy Parker) 프로텍트 디모크러시(Protect Democracy) 선임 변호사는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유능한 검사들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행하기를 꺼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미 사건에서 대배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형사 혐의를 일단 거부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기소장을 수정해 새 버전을 작성해야 했다. 이를 접수한 예심 판사는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소장이 법정에 제출됐는지 혼란을 표했다.

이어 마이클 나크마노프(Michael Nachmanoff) 재판부는 최종 기소장대배심 전체가 실제로 열람했는지 검찰을 추궁했다. 또 다른 세 번째 판사는 해리건이 대배심 절차에서 법률상 특권으로 보호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법의 핵심 요소에 관해 대배심을 오도하는 등 “심대한(profound)”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 다.

검찰은 법원 서면에서 오염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판사의 결론은 추정과 오해에 기반한다고 주장했 다.

네 번째 판사인 커리는, 해리건의 임명 결함 때문에 코미·제임스 사건을 제기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고 봤 다. 커리 판사는 본디(Bondi)가 해리건에게 “특별 연방검사(special U.S. attorney)” 직함을 추가로 부여하고, 사후에 두 기소를 개인 명의로 재가(ratify)함으로써 기소의 흠결을 보완하려 한 시도를 배척했 다.

커리 판사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법무장관이 사후 승인만 한다면 정부가 길 가던 어떠한 민간인이라도—변호사 여부와 무관하게—대배심실에 들여보내 기소장을 받아오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그것이 법일 수는 없다”고 적었다.


STUMBLING BLOCKS — 다른 사건들에서도 드러난 제동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 어젠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건들에서도 잇따라 걸림돌을 만났다.

여름철 워싱턴에서 전개된 법집행 강화 과정에서 기소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하거나 재판배심이 유죄 평결을 내리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났 다.

테네시주의 한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잘못 추방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Kilmar Abrego)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가 보복적이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소명했다고 판단했 다.

로이터는 지난주, 법무부가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mortgage)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 관여한 트럼프 측근 2명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시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요구해온 인물 중 한 명이 다.


PROBES STILL PENDING — 수사는 계속된다

월요일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트럼프 비판자 및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 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기밀정보를 공유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메릴랜드의 경력직 연방검사들이 지지한 사건이 다.

볼턴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 다.

검찰은 또한 시프 의원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Lisa Cook)에 대한 모기지 사기 의혹을 계속 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했 다.

연방수사국(FBI)은 군 복무자들에게 위법한 명령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 6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 다.

마이애미 연방검찰청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지원을 목표로 했다정보평가의 타당성을 재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트럼프 측은 광범위한 반(反)트럼프 공모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키우고 있 다.


용어와 절차 설명

대배심(Grand Jury)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참여형 심의기구로,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배심과 다르다. 검사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 ‘개연성’을 설득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나 오염된 증거(변호사-의뢰인 특권 등 보호 대상)를 제시하면 전체 사건이 흔들릴 수 있 다.

임시 연방검사(interim U.S. attorney)는 공석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명되는 직위로, 연방법은 그 재임 기간을 제한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리건 임명이 해당 법정 한도위반했는지 여부였 다.

사후 재가(ratification)소급 승인을 의미한다. 커리 판사 판단의 요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기소를 나중에 상급자가 승인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상 무효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


분석 및 시사점

이번 판결과 일련의 법원 내 공방은,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결정적 기준인지를 재확인시킨다. 대배심 단계에서의 문서 버전 혼선, 특권자료 취급, 법리 오도 논란 등은 사소한 기술적 결함으로 치부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기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치명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 다.

또한 경력직 검사 조직의 이탈과 저항은, 법무부 내부의 전문성·자율성이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한다. 공소 유지가 가능한 증거와 명확한 법리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속도가 앞설 경우, 판사 심리 단계에서 되레 정책적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법무부가 항소와 재기소 여지를 남긴 만큼, 코미·제임스 사건임명 적법성증거능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 정비 후 재정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다. 첫째, 임시 연방검사 제도의 운용 기준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다. 둘째, 특권자료증거오염 관련 판시가 유사 사건의 증거개시(discovery) 관행을 바꿀 수 있다. 셋째, 재량의 사법통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고위급 사건에서 경력직 주도의 보수적 기소전략이 표준화될 수 있 다.

나아가 워싱턴의 여름철 법집행 드라이브에서 드러난 기소·유죄 실패 패턴과 테네시 사건의 보복성 기소 논란은, 법원이 권력 남용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존 볼턴 사건과 시프·리사 쿡 관련 모기지 사기 심사는 병행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 후퇴가 반드시 정책적 퇴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법의 형식권력의 의지가 충돌할 때 미국 사법시스템이 어디에 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 다. 항소·재기소가 이어지더라도, 향후 사건의 성패는 임명 절차의 적법성, 증거의 순도, 법리의 정밀성이라는 세 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