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가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소송을 950만 달러(약 127억 원)로 합의하며 ‘정크 요금(Junk Fee)’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025년 8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부킹홀딩스가 필수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크 요금’이란 호텔·항공·콘서트 예매 등에서 결제 직전에야 드러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국내 ‘숙박 예매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 합의는 한국 소비자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이번 950만 달러 합의는 미국 주(州) 차원에서 온라인 여행사 또는 호텔업체를 상대로 이뤄진 최대 규모 정크 요금 제재”라고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밝혔다.
부킹홀딩스는 대표 서비스 Booking.com 외에도 Priceline.com과 Kayak을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시장 전반에 가격 투명성 강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텍사스주는 소장을 통해 “필수 리조트 요금·서비스 요금 등을 숨겨 소비자를 유인했다”라고 적시했다. 합의금은 전액 소비자 보호 기금으로 편성돼 향후 유사 사례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 분석1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백악관도 올해 초 ‘정크 요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투명 가격제(All-in Pricing)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부킹홀딩스의 이번 합의는 연방 규제 강화 흐름을 사실상 선제 수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회사 측은 “소비자 경험 개선을 위해 자발적 조치에 나선 것일 뿐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금·소송비용·시스템 개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BKNG 주가에 단기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국 시장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국내 숙박 플랫폼들도 ‘현장 결제’ ‘세금·봉사료 별도’ 등을 이유로 실제 결제 금액이 초기 노출가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2월 유사 관행을 시정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제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 사례를 참고해 사전 총액 표시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플랫폼 메뉴 구조를 바꾸는 비용보다 신뢰도·전환율 향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 1시장 조사기관 Phocuswright, 2025년 5월 보고서
한편, 부킹홀딩스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북미·유럽 시장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 향후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전반의 수익 모델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가격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규제당국의 의지가 맞물려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업계는 ‘숨은 비용’을 당연시하던 관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