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계획은 복잡하며 상당한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들로 가득차 있다.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은 연간 3만 달러 미만을 벌고 있다.
2025년 6월 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베이비 붐 세대가 현재 사회보장제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들 때문에 자신들의 퇴직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너무 이른 사회보장 수급 시작
많은 사람들이 60대 초반에 도달하면 ‘오랫동안 체납해온 내 몫을 이제 받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다린 것보다 평생 수급액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RW 로지 & 컴퍼니의 Christine M. Parisi는 ‘조기 청구는 평생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2세에 수급을 시작하면 정년 수급액의 70%만 받을 수 있고, 67세에 시작하면 100%, 70세까지 기다리면 124%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일하면서 수급 시작
일을 계속할 계획이 있으면, 사회보장 수급을 늦추는 것이 좋다. 연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사회보장국에서 초과되는 2달러당 1달러의 수급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상승하면 메디케어 연관 비용, 예를 들면 IRMAA에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급여와 사회보장 수급을 병합하면 더 높은 세금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배우자 수급 계획 실패
한 배우자가 더 높은 소득을 벌었거나 더 오랜 기간 일했다면, 그에 따라 수급액이 높아질 것이다. 수급을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린 배우자는 수급을 늦추고, 가족이 퇴직 계좌에서 수급되거나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Christine M. Parisi는 배우자 사망 후의 혜택에 대해 ‘고인이 된 배우자가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했다면, 60세부터 생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늦게 알게 되는 선택사항이다.
잘못된 세금 계획
퇴직 소득 계획을 할 때 세금을 고려했는가? 현재 세법에 따라 퇴직 후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플로리다 파이낸셜 플래닝의 Keith Hensley는 ‘사회보장 혜택의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측보다 더 많은 퇴직 자금을 저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스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보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가정함
사회보장을 퇴직 후 유일한 소득원으로 삼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Sax Wealth Advisors의 William Connor는 ‘사회보장은 원래 미국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수입원이 아니었고, 근로 소득을 대체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퇴직 계좌, 건강 저축 계좌(HSA), 과세 중개 계좌,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퇴직을 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