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등 일부 부문 약화로 인해 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DealBook)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수입 관세를 15%에서 20% 수준으로 설정하는 구상을 “정상화했다(정상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나는 중국이 합의의 모든 부분을 지킬 것으로 본다. 합의의 모든 부분을 지킬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또한 중국이 미국-중국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태세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1,200만 메트릭톤(12 million metric tons)의 대두(soybeans) 구매를 포함하고 있고, 이 구매는 2026년 2월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미국 대법원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그는 구두 변론에서 애미 코니 배럿(Justice Amy Coney Barrett) 대법관의 발언이 관세를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a mess)”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고 전하면서, 이를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신호로 봤다.
다만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정확히 같은 관세 구조를 재창조(recreate)할 수 있다”고 반복했다. 그가 언급한 대체 법적 권한으로는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의 섹션 232(Section 232)와 1974년 무역법(Trade Act)의 섹션 122(Section 122)이 포함된다.
베센트는 또한 이번 관세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세금이거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며, 중국이 일부 수출품의 가격을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가 일시적인 가격 조정(one-time price adjustment)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베센트는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s)이 15% 성장했고, 이는 향후 고용 성장(employment growth)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법률과 용어는 다음과 같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섹션 232(Section 232)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대법의 일부분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섹션 122(Section 122)는 1974년 무역법의 조항으로, 특정 무역 불균형이나 수입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므로,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추가 배경
뉴욕타임스의 DealBook은 금융·정책 리더들이 모이는 콘퍼런스로 알려져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들의 발언이 시장과 외교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베센트의 발언은 금융시장, 무역 협상, 농산물 시장 특히 대두 시장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적 해석 및 시사점
베센트의 발언은 몇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포함한다. 첫째,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연준(Federal Reserve)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정책결정자 간의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주택 부문과 같은 특정 섹터의 약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금리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의 1,200만 메트릭톤 대두 구매 약속이 2026년 2월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발표는 곡물 시장과 농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요 측면의 긍정적 신호다. 다만 실제 구매 이행 여부와 시기, 운송 및 보관 등 물류 측면의 변수는 계속 모니터링돼야 한다.
셋째, 베센트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다른 법적 수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은 향후 관세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섹션 232나 섹션 122의 활용은 각 조항이 요구하는 절차와 국제무역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등 법적·외교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의 15% 성장은 장기적 생산능력 확충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이나, 이는 업종별·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고용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베센트의 발언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재정·외교 정책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중국과의 구매 이행, 그리고 국내 자본지출 증가 등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판결의 향방, 중국의 실제 구매 이행 상황, 그리고 국내외 수요 회복 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