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미 재무장관, 트럼프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연방 환급성 세액공제 차단 추진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 혜택 제공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시민에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다. 베센트 장관은 이 조치가 연방 혜택(federal benefits) 가운데 개인소득세 체계에서 환급이 가능한 일부 세액공제의 ‘환급분(refunded portions)’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다.

2025년 11월 28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가 관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방향에 맞춰 세제 혜택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 그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불법 체류자에게 돌아가는 환급성 혜택을 차단하고, 해당 재원을 미국 시민에게 보전하는 데 있다”고 요약했다다.

“재무부는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ACTC),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 세이버스 매치 크레딧(Saver’s Match Credit)에 대해, 환급 가능한 부분이 ‘불법’ 또는 기타 비자격 외국인(non‑qualified aliens)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베센트는 소셜미디어 X에서 밝혔다다.


핵심 개념 정리

주목

이번 발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의 환급분을 특정 자격요건 미충족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를 담는다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의 환급분이란, 납세자의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더 클 경우 그 초과분을 현금성 환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다. 베센트 장관의 설명은 이러한 환급금의 수혜 대상을 이민 신분 등 자격 요건에 따라 제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다.

EITC·ACTC·AOTC·Saver’s Match Credit은 무엇인가

베센트 장관이 열거한 네 가지 항목은 미국 개인소득세 체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요 세액공제들이다다. 일반적으로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중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취지의 공제로 알려져 있으며, ACTC는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세액공제다다. AOTC는 고등교육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 세액공제이며, Saver’s Match Credit은 개인의 노후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크레딧으로 소개돼 왔다다. 이번 발표는 이들 공제 가운데 ‘환급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격 외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규정 수준에서 명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

표현과 용어

주목

베센트 장관은 관련 메시지에서 “illegal aliens(‘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다. 이는 미국 내 이민 논의에서 법·행정 문맥과 공적 담론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아온 용어로, 기사에서는 장관의 직접적 표현을 인용형태로 전한다다. 또한 non‑qualified aliens(비자격 외국인)은 미국 세법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기술적 표현으로 쓰인다다.


발표 형식과 절차적 맥락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 방침을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 형태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일반적으로 ‘제안 규정’은 최종 규정 제정 전 단계의 초안 성격을 지니며, 공개된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따른다일반적 규정 제정 절차 설명다. 베센트는 이러한 계획을 X를 통해 공표했으며, 이는 정부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개하는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다.

정책 취지의 요약

베센트 장관의 설명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연방 차원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 시민에게 보전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음을 강조한다다. “연방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는 중단하고 시민에게 유지한다”는 그의 서술은, 과세와 복지의 경계에 있는 환급성 크레딧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정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다.


실무적 함의와 쟁점

환급성 세액공제의 지급 대상을 자격요건 중심으로 재정의할 경우, 실무에서는 수급 자격 확인 절차와 관련 서류 검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다. 특히 환급분은 현금유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급 요건의 명료성집행의 일관성이 정책 효과와 행정 효율성에 직결된다다. 이번 발표는 규정의 문구를 통해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규정 문안의 정의와 범위가 실무 적용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X에서의 발표

베센트 장관은 이번 내용을 X(옛 트위터)에 게시했다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즉시 공유하는 방식은, 정책 의도를 명료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는 데 유리하다다. 이번 경우에도 그는 대상 공제의 구체적 명칭적용 제한의 성격(환급분 비적용)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정책 범위를 좁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다.


독자 안내: 낯선 용어 해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현금 환급하는 제도적 장치다. 반대로 비환급(non‑refundable) 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다.

비자격 외국인(non‑qualified alien): 특정 법률·세법·복지제도에서 정한 수급 또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기술적 표현이다다. 기사에서는 환급성 세액공제의 환급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를 지칭하는 데 쓰였다다.


종합

요약하면, 미 재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비자격 외국인에게 개인소득세 환급성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제안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다. 베센트 장관은 EITC·ACTC·AOTC·Saver’s Match Credit이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X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다. 해당 조치는 연방 혜택의 ‘지급 대상’을 재정의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책의 취지는 혜택을 미국 시민에게 보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