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미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Scott Bessent

워싱턴 D.C. ―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연방준비제도(Fed)“전체 기능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CNBC의 아침 경제 프로그램 ‘스콰크박스(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건물 공사 비용 초과 문제를 넘어, 중앙은행이라는 제도가 과연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21일,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만약 이 정도의 실수가 연방항공청(FAA)에서 발생했다면 정부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며, “연준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연준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


■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해임설*1
지난주 백악관과 의회 주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숱한 혼선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해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은 곧바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

이라며, 자신이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일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가 파월 의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동시에, 트럼프와 연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

■ 금리 인하 압박과 물가 논쟁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금금리(FFR)를 과감히 낮추라는 요구를 반복해 왔다. 베센트 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연준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공포 마케팅’으로 과장했지만, 실제로 물가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박사 학위만 줄줄이 보유한 이들이 왜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준은 2024년 12월, 세 차례의 ‘미니 완화 사이클’을 끝으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했지만, 모기지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역설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시장 베팅은 9월 추가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25억 달러 규모 청사 리노베이션 논란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준 본관과 별관 두 동을 2억 5,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로 개·보수하는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비판했다. 행정부 인사들은 조만간 현장을 직접 시찰할 계획이다.


◇ 용어 이해 돕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로, 통화정책 수립·은행 감독·금융 안정 유지 등을 맡는다.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운항·안전 규제 기관이다. ‘FFR(연방기금금리)’은 은행 간 초단기 대출 기준금리로, 미국 경제 전반의 자금 비용을 좌우한다.

■ 전문가 시각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통화정책 설계·의사결정 구조·감독 체계 등 연준의 기능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민주적 통제 사이의 고질적 긴장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향후 의회 청문회·법률 개정 논의로 확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그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완화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 이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무부가 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재정 정책을 조율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준의 대규모 공사비 절감 요구와 금리 인하 압박이 동시에 제기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이 중앙은행의 예산과 독립성을 지렛대 삼아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의 의장 해임권은 법률적으로 모호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해임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법은 연준 의장 임기(4년)를 보장하지만,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계·법조계에서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