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 시도 막아

네이트 레이먼드 보도, 보스턴(로이터) – 수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행 중인 미국 교육부 해체 명령을 시행하려는 것을 차단한 판사의 명령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대규모 정리해고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6월 4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이끄는 몇몇 주, 학구, 교사 노조의 촉구에 따라 지난 주에 하급 법원 판사가 발행한 금지 명령을 행정부가 중단시키려는 요청을 거절했다.

미 법무부는 제1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으며, 만약 항소 법원이 행정부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면 사건을 6-3 보수 다수가 있는 미 연방대법원으로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소송들은 3월에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이 1,300명 이상의 직원을 대량 해고하여 부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발표한 후 제기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최종 임무’라고 격려되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층에게 일관되게 약속한 대로 학교 정책을 주와 지역 학교 이사회에 거의 전적으로 맡기기 위한 부서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일주일 전에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교육부의 학생 대출 포트폴리오를 중소기업청으로, 특수 교육, 영양, 관련 서비스를 미 보건복지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00명의 직원들이 퇴직 권유를 받고 부서를 떠나게 되면, 교육부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4,133명에서 2,183명으로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3월 21일 행정 휴가를 받았으며 6월 9일까지 급여 및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행정부는 이러한 정리해고가 합법적으로 기관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지방법원 마이옹 존 판사는 5월 22일 정리해고가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부서를 폐쇄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부서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화요일 해당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판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행정부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이 결국 인사 조치를 둘러싼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