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발 뒤 에프스타인 문건 속 트럼프 사진 복원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제프리 에프스타인(Jeffrey Epstein) 관련 공개 문건에서 논란이 된 사진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재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일부 인물과 피해자 단체의 우려 제기로 인해 삭제와 복원이 반복되었다.

2025년 12월 2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자료 중 파일 번호 EFTA00000468에 포함된 사진을 당초 금요일(현지시간)에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수시간 만에 삭제했고, 일요일(현지시간) 최종 검토 후 아무런 수정이나 편집 없이 다시 게시했다.

문제의 사진은 책상이나 장식장 위에 놓인 여러 사진첩과 액자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중 두 장의 사진에 트럼프가 각각 등장한다. 한 장은 트럼프가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있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 장은 멜라니아, 에프스타인, 그리고 에프스타인의 유죄가 확정된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과 함께 찍힌 잘 알려진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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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남부 뉴욕 지방검찰청(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이 잠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등장한 이미지를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를 기하기 위해 해당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내렸으며 추가 검토 결과 사진 속에 에프스타인 피해자가 묘사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어 어떤 변경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언급한 ‘SDNY’는 맨해튼을 포함하는 연방 지방법원 구역인 남부 뉴욕 지방연방법원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지역의 연방 검사 사무실(즉, 사건을 기소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점은 법무부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부 부검사는 일요일 NBC의 프로그램 “Meet the Press”에 출연해 “여성들이 사진에 있다는 우려를 접하고 사진을 내렸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블랑쉬의 발언은 사진 삭제의 이유를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설명하는 취지였다.

사진의 삭제는 트럼프가 서명한 법에 따라 법무부가 에프스타인과 맥스웰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 기한(금요일) 직후 발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금요일에 요청된 전체 자료의 일부만 공개했으며, 공개 미이행과 관련해 공화·민주 양당의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또한 몇몇 에프스타인 피해자들은 금요일 공개 시 사전 고지나 협의가 부족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일부 언론 보도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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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사진 삭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은 X에 “파일 468에 있는 이 사진은 법무부 공개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며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사실 여부와 추가 은폐 행위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적 질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국민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배경으로, 지난달 SDNY의 리처드 버먼(Richard Berman) 판사는 에프스타인의 2019년 아동 성매매 혐의 기소와 관련된 대배심(grand jury) 자료의 봉인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법무부가 공개 자료에 대해 생존자(피해자)들의 우려를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는 금요일 공개 당시 전체 문서와 이미지를 모두 게시하지 않았고, 이 점이 법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했다.

하원에서 에프스타인 문건 공개를 명령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하원의원은 일요일 CBS의 “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법무부 관리들의 문건 공개 처리 방식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시 의원은 일부 의회 의원이 팸 본디 장관을 의회 모독(contempt of Congress)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방법은 본디 장관에 대한 고유 권한의 모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남부 뉴욕 지방검찰청(SDNY): 맨해튼을 포함한 연방 지방법원 구역과 그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 검찰을 통칭하는 약어로, 고위 인사와 금융 관련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관할권이다.

대배심(grand jury):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증거를 심리해 기소할지를 판단한다. 대배심 자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이며, 봉인 해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에프스타인 파일(Jeffrey Epstein files): 에프스타인과 그의 공범 및 연관 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기소 자료, 사진, 이메일 등 법무부에 보관된 문서를 통칭하는 명칭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사진과 일부 문서가 포함되었다.


전문적 분석: 법무부의 절차·정책적 함의와 정치적 파장

법무부가 문제의 사진을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재게시한 조치는 두 가지 차원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피해자 보호와 공개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다. 대배심 자료와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봉인돼 왔으며, 이번처럼 대규모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을 때 법무부는 피해자 식별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법무부의 성명은 해당 사진에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기 우려를 중시해 신속히 검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는 정치적 영향이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의 문건 공개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언론, 피해자 단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투명성 요구와 본디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은 향후 법무부의 문서 공개 방식에 제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경제·시장 관점의 부수적 영향

직접적인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과 제도적 논란이 증폭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고 정치 민감 산업(정치 미디어, 법률서비스, 보안·광고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대형 금융사나 기관 이사·임원이 에프스타인과 관련된 문서에서 거론될 경우 해당 기업의 평판 위험이 확대되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영향은 사건의 추가 공개 범위와 공개되는 인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

법무부의 사례는 대규모 법률 문서 공개시행에서 기관이 피해자 보호 의무와 공공의 알권리 사이에서 신속하지만 신중한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향후 법적·제도적 개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잠재적 명예훼손·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미 법무부는 에프스타인 관련 공개자료에 포함된 트럼프 사진을 피해자 보호 우려로 일시 삭제한 뒤 추가 검토 결과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원본 그대로 재게시했다. 이 과정은 법무부의 공개 절차, 피해자 보호 의무, 정치적 파장 등 복합적 쟁점을 드러내며 향후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