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은 무엇인가: 주요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배우자들은 일반적으로 집, 친구, 목표, 여행 등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혜택도 공유할 수 있다.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은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보다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른 연금액이 더 클 때 그 차액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2025년 12월 14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질문 다섯 가지가 있다. 다음은 그 질문들과 관련 규정,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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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최소 1년 이상 혼인 상태이며, 배우자가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가?

첫 번째 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배우자와 최소 1년 이상 혼인 상태여야만 배우자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 혜택 자격 판단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2. 만 62세 이상인가?

자신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사회보장퇴직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혜택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 62세가 최소 연령이다. 다만 앞서 1번 조건을 충족하고 이미 만 62세 이상이면 다른 추가 요건 없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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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한 가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가?

1번 질문에는 예외적 상황이 포함된다. 만약 1번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62세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가족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배우자가 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4. 장애가 있는 자녀(나이에 무관)를 돌보고 있으며 그 자녀가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가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고 그 자녀가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가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배우자 혜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의 해당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사회보장관리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5. 10년 이상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 재혼하지 않았는가?

앞의 네 가지 질문은 모두 ‘현재 결혼 상태’에 근거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건은 당사자가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상태였고 그 후 이혼했으며 재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만 62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1번과 2번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핵심 요지: 배우자 혜택은 배우자의 연금액이 본인 연금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자격 요건에는 혼인기간, 연령, 돌보는 자녀의 연령 또는 장애 여부, 이혼 여부 등이 포함된다.


몇 가지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위의 다섯 문항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기본적인 자격 판단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실무상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최대 배우자 혜택액은 배우자의 정상퇴직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에 따른 퇴직연금의 50%이다. 이 규정은 배우자가 FRA 이후까지 퇴직을 늦추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배우자가 FRA를 넘겨 수령 시기를 늦추더라도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비율은 50%다.

둘째, 신청 시의 처리 규정이다. 만약 신청인이 자신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한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한 배우자 혜택 둘 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어떤 한 가지 혜택을 신청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근로기록에 따른 수급액과 배우자 기록에 따른 배우자 수급액 중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셋째, 최대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FRA까지 신청을 연기해야 한다. FRA 이전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면 조기 퇴직 감액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관리국은 FRA에 도달하기 전 36개월 동안 매달 25/36의 1%씩 감액하여 적용하고, FRA 도달 시점보다 36개월 이상 빨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매달 5/12의 1%씩 추가 감액한다. 이 규정은 연령과 신청시점에 따라 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미국에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장세(사회보장세금)에 따라 퇴직, 장애, 사망 시 가입자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정상퇴직연령(FRA)은 개인이 본인의 보험기여에 대해 감액 없이 전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FRA는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본문에서는 일반적 개념만을 설명한다.


실무적 조언 및 전략적 관점

실무적으로 배우자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가계의 은퇴 소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의 근로 기록으로 산정되는 퇴직연금이 현저히 높을 경우, 수급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합산 가구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을 늦춰 배우자 본인의 연금을 증가시키는 전략 또는 더 이른 시점에 배우자 혜택을 받아 단기 생활비를 보전하는 전략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금융·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 단위의 수급 시점 결정은 소비패턴과 은퇴자금 인출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로 보면 조기수급이 상당히 많아지면 주 정부 또는 연방 차원의 사회보장기금 지급액 구조에 누적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기사의 범위에서는 제도의 원리와 개인별 전략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구체적 재정 전망은 사회보장관리국의 장기 재정보고서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요약 및 권고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의 수급 자격은 혼인 기간, 연령, 돌보는 자녀의 나이 또는 장애 여부, 이혼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최대 배우자 혜택은 배우자의 FRA 기준 연금의 50%이며, 조기 수급 시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수급 신청 시 자신의 근로기록과 배우자 기록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구 전체의 은퇴소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문이 있거나 본인 사례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지역 사회보장관리국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전문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4일자 나스닥닷컴 보도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제도의 핵심 규정과 실무상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