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는 은퇴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수급 시점과 혼인·이혼 기간, 자신의 근로기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은퇴 부부의 재무 설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025년 Nationwide Retirement Institute가 실시한 Social Security Survey(2025)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0%가 “사회보장이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문장을 잘못된 것으로 표시했으며, 50%는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식 격차는 은퇴 가구의 재정적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12월 3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은퇴 부부가 2026년에 알면 유용한 배우자용 사회보장 혜택 관련 핵심 사항 네 가지를 정리했다. 본보는 관련 규정과 사례, 제도적 설명을 더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잠재적 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1. 배우자는 파트너의 근로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 은퇴급여는 은퇴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spouse)에게도 지급된다. 배우자가 본인의 근로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파트너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청구자 나이가 62세 이상, 그리고 파트너가 이미 은퇴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는 본인 기록에 따른 은퇴근로자(retired-worker) 혜택과 파트너 기록에 따른 배우자(spousal) 혜택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시 더 높은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용어 설명(PIA와 FRA):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는 전체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급여액을 의미한다. FRA는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7세이다. 또한 delayed retirement credits는 FRA 이후로 수급을 연기했을 때 근로자 본인의 혜택이 증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배우자 혜택은 본인의 F R A(전체 은퇴연령)에 청구해야 최대화된다
배우자 혜택의 액수는 청구 시점의 나이와 파트너의 PIA에 따라 결정된다. 최대 배우자 혜택은 파트너의 PIA의 50%까지 가능하며, 이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FRA(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까지 수급을 연기하지 않고 그 나이에 청구해야 한다. FRA 이전에 청구하면 지급액이 감소하며, 감소율은 얼마나 일찍 청구했는지(개월 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청구 가능 연령인 62세에 청구할 경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청구 연령별 배우자 혜택(파트너 PIA 대비 비율) (1960년 이후 출생자 기준):
62세: 32.5% / 63세: 35% / 64세: 37.5% / 65세: 41.7% / 66세: 45.8% / 67세(FRA): 50%
중요한 점은 근로자 본인의 지연 은퇴 크레딧(delayed retirement credits)은 70세까지 누적돼 근로자 혜택을 최대화하지만, 배우자 혜택에는 이러한 지연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 혜택은 70세까지 연기해 최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한 반면, 배우자 혜택은 FRA에서 최대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3. 이혼한 배우자도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divorced spouse)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자가 최소 62세 이상, 혼인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청구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이혼 상태가 최소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파트너가 급여를 받고 있어야만 파트너의 기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규칙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전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이는 청구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전 배우자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전 배우자에게 통지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전 배우자의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에게 청구 사실이 통지되지 않는다.
4. 배우자는 본인의 은퇴근로자 혜택을 지연하며 배우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어떤 배우자들은 본인 기록으로 받는 은퇴근로자 혜택(retired-worker benefit)을 FRA 이후로 지연해 delayed retirement credits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파트너 기록에 따른 배우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규정상 동일 신청 내에서 사회보장국에 제출된 신청은 자동으로 본인 기록과 배우자 기록을 모두 검토해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근로자 혜택을 지연해 추가 크레딧을 얻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 혜택을 바로 수령할 수는 없다.
단, 이 규정은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본인의 은퇴근로자 혜택을 지연해 크레딧을 쌓는 동안에도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와 은퇴근로자·배우자 혜택의 적용 범위는 제도상 명확히 구분된다.
실무적 시사점 및 재무 설계 관점의 분석
첫째, 청구 시점의 선택은 은퇴 부부의 평생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파트너의 기록으로 받는 혜택은 FRA에 맞춰 청구할 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 단위의 수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연금·투자소득과 조합해 전체 은퇴소득을 최적화하려면 배우자와 근로자의 수급 시점을 서로 조정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기록을 활용할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혼 상태, 혼인 기간(10년 기준), 재혼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의 은퇴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복잡성은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조기 청구나 잘못된 선택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62세에 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면 파트너 PIA의 약 32.5%만 받게 되어 FRA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넷째,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개별 가구의 수급 결정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출 패턴에 영향을 주며, 다수 가구가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단기적 지출 확대가 있지만 장기적 누적 지급액은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변경이나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생길 경우, 개인의 수급 전략은 추가적인 제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실용적 권고: 가능한 경우 배우자 혜택은 FRA에서 청구하도록 검토하되, 가구 전체의 현금흐름 필요성, 건강 상태, 기대수명, 기타 은퇴자산(연금·투자) 등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라.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유족급여의 규정 차이를 숙지해 배우자 사망 시의 최적 전략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보도는 2025년 Nationwide Retirement Institute의 조사 결과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공적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