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할리우드 반발에 따라 AI 영상 생성기 Seedance 2.0에 안전장치 강화 약속했다

중국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자사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도구 Seedance 2.0에 대해 저작권·초상권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6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Seedance 2.0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확산된 바이럴 영상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와 유명 인사들의 초상·유사 모습이 무단으로 재현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미국 내 지적재산권 문제를 촉발했다.

바이트댄스 측 대변인은 CNBC에 제공한 성명에서 “ByteDance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Seedance 2.0 관련 우려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In a single day, the Chinese AI service Seedance 2.0 has engaged in unauthorized use of U.S. copyrighted works on a massive scale,”라고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의장 겸 CEO인 찰스 리브킨(Charles Rivkin)은 성명에서 지적했다. 이어 그는 “By launching a service that operates without meaningful safeguards against infringement, ByteDance is disregarding well-established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rights of creators and underpins millions of American jobs.”이라고 덧붙였다.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의 반발

이번 사안은 넷플릭스(Netflix),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 소니(Sony, 6758.T-JP), 유니버설(Comcast 계열, CMCSA),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디즈니(DIS) 등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소속된 영화협회(MPA)의 강한 경고와 공개 요구로 촉발되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 말 성명을 통해 바이트댄스에 즉각적인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Axios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금요일 바이트댄스에 ‘중지 및 중단(cease-and-desist)’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디즈니는 해당 서한에서 바이트댄스가 Seedance을 사실상 저작권이 보호되는 캐릭터들로 구성된 불법 라이브러리로 사전 구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공용 도트아트(public-domain clip art)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라이어티(Variety) 보도에서도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역시 바이트댄스에 중지·중단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전해졌다. 할리우드의 이러한 집단적 대응은 AI 기반 콘텐츠 생성 도구의 저작권·초상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업계의 경계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배경 및 관련 이력

디즈니는 과거에도 AI 관련 회사들에 대해 저작권 경고를 발송한 전례가 있다. 예컨대 2025년 9월, 디즈니는 AI 스타트업 Character.AI에 대해 자사 캐릭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발송한 바 있다. 반면 디즈니는 AI 기업과의 협업 사례도 존재한다. 2025년 12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디즈니는 OpenAI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도 진행했으며, 해당 계약은 OpenAI의 Sora 비디오 생성기에서 스타워즈(Star Wars), 픽사(Pixar), 마블(Marvel) 프랜차이즈의 캐릭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알려졌다.

용어 설명: 중지·중단(cease-and-desist) 서한과 MPA의 역할

중지·중단 서한은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통지다. 이는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향후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나 시정 조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화협회(MPA)는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무역단체로, 회원사들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유통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산업적 함의와 시장 영향 전망

이번 사안은 여러 측면에서 파급력이 있다. 첫째, AI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의 상용화가 저작권·초상권 분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저작권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창작물의 경계가 흐려지며, 이는 법적 분쟁 증가 및 규제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스튜디오·IP(지적재산권) 보유자들과 AI 기업 간의 라이선스 협상·수익 배분 모델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디즈니와 OpenAI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처럼, 일부 대형 스튜디오는 선제적으로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전통적 저작권 보유자는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택함으로써 AI 서비스 출시 기업의 사업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

셋째, 투자 관점에서 보면, AI 생성 플랫폼이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우 소송 비용·평판 리스크·규제 부담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와 안전장치를 갖춘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콘텐츠 보유자와 AI 플랫폼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명료한 권리 처리 절차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실무적 권고와 향후 전망

기업 측면에서는 AI 서비스 출시 전 저작권·초상권 관련 검증 체계(저작권 필터링, 초상권 확인 프로세스, 사용자 활동 추적 및 제재 메커니즘)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 당국과 산업계는 공동으로 표준화된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저작권 상태에 대한 투명한 고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와 일반 이용자의 합법적 이용을 동시에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

바이트댄스의 이번 대응은 기술 기업이 신속한 제품 출시와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Seedance 2.0을 둘러싼 분쟁은 향후 AI 생성 기술의 규범·계약·법적 구속력 형성에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반에서는 안전장치 강화,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 그리고 업계 표준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