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CC 위원 “트럼프의 ABC 면허 박탈 요구, 법원서 통하지 않을 것”

워싱턴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민주당 소속 위원 안나 고메스(Anna Gomez)는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트디즈니(Walt Disney) 산하 ABC 계열 방송국의 방송면허를 박탈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이러한 시도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20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ABC 기자의 질문에 반발하며 ABC 계열사의 방송 라이선스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메스 위원은 기자 질문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법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메스 위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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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뉴스 네트워크에 대해 실제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전국 네트워크는 방송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며, 그들이 소유한 지역 방송국이 면허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 면허 가운데 어느 것도 조만간 갱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날, 공화당 소속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ABC 면허 박탈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기준(public interest standard)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FCC의 권한과 면허 구조

FCC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으로,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방송국에 대해 8년주기로 방송면허를 발급한다. 이는 곧 ABC, NBC, CBS 같은 전국 네트워크 자체가 방송면허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들 네트워크에 소속되거나 소유된 지역 지상파 방송국이 면허를 보유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 면허 갱신 일정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기간 내 행정적 제재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카 위원장은 수요일, 전국 네트워크와 지역 방송국 소유주 간의 제휴·공급 계약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히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역 방송사가 전국 프로그램 송출을 거부하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편성 재량권을 지역 국부로 더 돌리는 방향의 규제 검토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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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고메스 위원: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

고메스 위원은 FCC를 통한 면허 박탈 위협이 내용 심사에 기반한 보복이라면 법적으로 공허한 위협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만약 FCC가 이 행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전례 없이 면허를 취소하려 든다면, 그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법원에서 좌초될 것이다.” “이 FCC는 발언을 검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연속된 매체 조사 행보

카 위원장은 최근 여러 언론사 및 미디어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월에는 NBC의 모회사인 컴캐스트(Comcast)와 지역 지상파 계열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1월에는 ABC 뉴스의 사전 대선 TV 토론사회·운영 방식에 관한 이의 제기를 재개했으며, CBS ‘60 Minutes’NBC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연 관련 문제 제기도 되살렸다.


핵심 쟁점 정리: 방송면허와 제1수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방송면허 제도표현의 자유가 만나는 접점에 놓여 있다. 방송면허는 전파라는 공공자원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정행위로, 공익(public interest)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나 질문 자체를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내용 기반 규제로 비칠 수 있어, 엄격한 법적 심사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에 의한 언론 검열을 강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복적 성격의 제재는 사법부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따른다.

또한 FCC가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방송국을 규율한다는 제도적 구조는, 특정 전국 네트워크를 직접 겨냥한 제재가 실무적으로도 복잡하고 시기적으로 먼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메스 위원이 언급했듯, 현 시점에서 대상 면허의 갱신 기일이 임박하지 않은 점은 단기적 실행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용어·맥락 설명

공익성 기준(public interest standard)이란, 방송사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유익한 정보 제공, 긴급재난 방송, 균형 잡힌 보도 등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기준은 정치적 균형 잣대라기보다는, 방송이 청취자·시청자 복리에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규범적 틀에 가깝다.

면허 갱신은 통상 8년 주기FCC 규정로 이뤄지며,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으로 갱신된다. 다만 심각한 법규 위반이나 지속적 공익 저해가 확인될 경우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보도의 내용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제1수정에 따른 사법적 제동에 부딪힐 소지가 크다.


전망

이번 사안은 백악관·FCC·대형 미디어 그룹 간 긴장 관계가 법적·제도적 논점으로 번지는 전형적 장면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고메스 위원의 발언과 FCC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면허 취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카 위원장이 추진하는 네트워크–지역국 계약 검토공익성 기준 재강화편성 재량권·계열사 관계 등 구조적 쟁점을 둘러싼 정책 논의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해당 논의는 단기 제재가 아닌 규범·절차·기준의 재설계를 통해, 향후 방송시장 운영 방식과 지역성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