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일부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검토—FT 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6년 4월 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과 별도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이 관세 조치가 가능하면 목요일(현지 시점)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The levies will be announced as soon as Thursday and will be applied to companies that have not struck deals with the White House,” 라는 FT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위협을 실제 이행하는 성격이다.

행정부의 의도와 대상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브랜드화된 특허 의약품(branded and patented drugs)의 수입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백악관과 별도의 투자·생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보도는 또한 관세율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맺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는 일정 수준까지 상한(캡)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특정 국가와 체결된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이해된다.

이미 백악관과 합의한 기업

FT는 화이자(Pfizer),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등이 이미 백악관과 합의를 맺은 기업으로 보도했고, 이들 기업은 협정에 따라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율 상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의 개념과 특허 의약품 정의

일반 독자를 위해 몇 가지 중요 용어를 설명하면,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율이 100%라는 것은 해당 제품의 수입가격과 동일한 금액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예컨대 수입가격이 100달러인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만으로 100달러가 더해져 총 200달러가 되는 구조다. 또한 브랜드화된 특허 의약품은 제조사가 소유한 특허권으로 인해 동일한 제네릭(복제약)이 시중에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된 경우의 고가 의약품을 가리킨다.

법적·무역적 쟁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다. WTO는 일반적으로 회원국 간 차별적 관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관세는 무역 분쟁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행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보건 등을 근거로 예외 조항을 내세울 여지도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조치는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약품 수입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100% 수준으로 적용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유통가격은 제조사와 유통구조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는 보험사와 환자, 특히 고가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만성·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 유인을 강하게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부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생산 설비 구축에는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관세 발표는 해당 제약사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관세에 직접 노출되는 기업의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백악관과 합의한 기업들은 상대적 보호를 받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보험·의약 유통 업계는 비용 상승을 반영한 가격 재조정과 약가 협상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 반응 및 산업계의 선택지

다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 무역분쟁 제기, 또는 생산 이전(reshoring) 계획 가속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관세나 무역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과 함께, 미·다국적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한 사전 합의 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와 구체적 시행령의 내용이 향후 시장과 정책 반응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예컨대 관세 대상 품목의 구체적 범위, 관세 적용의 예외 조항, 관세 시행의 시점과 단계적 적용 여부, 그리고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따른 상한(캡) 수준 등이 명확히 공개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관세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과 장기적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요약 정리

요약하면, 2026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과 별도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수입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발표는 즉시(목요일 예정)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노보노디스크 등 일부 기업은 이미 합의를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보험사 부담 증가와 무역·법적 분쟁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