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이 델타항공–아에로메히코 합작사업 해소 명령을 일시 중지했다
워싱턴 — 미국 항소법원이 수요일 늦게 2026년 1월 1일까지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아에로메히코(Aeromexico)의 합작사업(JV)을 해소하라고 명령한 미 교통부(USDOT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교통부의 철회 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멕시코 노선에서 운항 일정·운임·공급(수용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 9년된 합작을 유지하려 했다. USDOT의 해당 명령은 9월에 내려졌으며, 이는 경쟁 우려를 이유로 멕시코 항공 부문을 겨냥한 일련의 미국 측 조치의 일부다.
항공사들은, 설령 법원이 나중에 합작을 인정하더라도 회수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시 중지 결정을 내린 3인 판사 합의부는 행정조치의 잠정 중지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본안 판단 전까지 현상 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적용하는 법적 틀을 의미한다.
델타항공, 아에로메히코, 그리고 미 교통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교통부, “합법화된 담합” 주장… 멕시코시티 노선 집중 지적
지난주 미 법무부(DOJ)와 미 교통부(USDOT)는 델타–아에로메히코 합작을 가리켜 “합법화된 담합(legalized collusion)”이라고 규정했다. 두 부처는 특히 멕시코시티 노선을 거론하며, 이 합작이 “미국과 오가는 노선의 네 번째로 큰 국제 관문에서의 운항의 거의 60%를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작은 미국과의 왕복 교통에서 네 번째로 큰 국제 관문에서의 운영을 거의 60%까지 장악하는 ‘합법화된 담합’이다.”
델타항공은 아에로메히코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과 ANA 등 다른 합작사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우려: 운임 상승·공급 축소·경쟁 약화 가능성
미국 정부는 해당 합작으로 인해 일부 시장에서 운임이 상승하고, 좌석 공급(수용력)이 감소하며, 미 항공사들의 경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제한이 가격·품질·선택지에 미치는 전형적 영향을 반영한 평가다.
별개 조치: 멕시코 항공사 노선 승인 취소와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출발 미행 결합편 전면 취소
지난달 별도의 조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항공사들의 미국행 13개 노선 승인을 취소했다. 또한 멕시코시티의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 항공사들의 여객·화물 결합편을 전면 취소했다.
션 더피(Sean Duffy) 미 운송장관은 멕시코가 “3년 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미 항공사들의 항공편을 불법적으로 취소하고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는 3년간 불법적으로 미 항공사의 항공편을 취소·동결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없었다.” — 션 더피 미 운송장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13개 노선 승인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 정리
1) 법원의 잠정 중지(stay):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조치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사안의 본안 승소 가능성, 당사자 간 형평, 공익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취지의 선행 판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2) 항공 합작사업(JV)의 성격: 항공사 간 합작은 일반적으로 노선·운임·스케줄·수용력을 공동으로 설계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고, 환승 편의와 코드셰어 확대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다만 경쟁이 집중되는 공항·노선에서는 가격·공급 결정의 공동화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3) 멕시코시티라는 관문: 보도에서 언급된 대로, 미국 정부는 멕시코시티 노선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과 경쟁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국은 이를 “미국과 오가는 교통의 네 번째로 큰 국제 관문”으로 지칭했고, 해당 관문에서의 운영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해설: 이번 ‘잠정 제동’의 의미와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법원의 잠정 중지는 최종 판결의 방향을 예단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사 측이 주장한 회수 불가능한 비용과 같은 즉각적·구체적 손해 가능성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USDOT 명령의 효력 정지가 시장 혼란과 운항 계획 변경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쟁정책과 국경 간 항공 네트워크의 균형 문제가 부상한다. 합작의 장점(연결성·환승 최적화·운영 효율)과 단점(가격·공급의 집중, 잠재적 선택권 축소)이 멕시코시티라는 핵심 관문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가 본안 심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책 일관성도 주목된다. 델타 측은 경쟁 합작 간 비교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유사 합작(예: 다른 항공사 파트너십)과의 형평성이 규제 심사의 신뢰성과 직결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단은 합작 평가의 기준선을 재확인하거나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양국 항공정책의 긴장도 변수다. 멕시코 항공사 노선 승인 취소와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 출발 미국행 결합편 전면 취소 같은 별도 조치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자유화와 공정 경쟁의 경계에서 향후 양국 간 항공시장 접근을 둘러싼 협상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 설명
• 합작사업(Joint Venture, JV):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해 자원·위험·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항공업에서는 코드셰어, 스케줄 조정, 공동 운임 책정 등으로 연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 제한 우려가 동반된다.
• 잠정 중지(Stay): 상급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본안 승소 가능성, 형평성, 공익 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 결합편(Combination flight): 하나의 항공편에서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운항 형태를 뜻한다항공업 일반 용례.
정리
미 항소법원은 델타–아에로메히코 합작 해소를 명령한 USDOT 조치에 잠정 중지를 내렸다. 정부는 해당 합작이 “합법화된 담합”으로 멕시코시티 중심의 시장에서 “거의 60%”의 운영을 통제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항공사들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과 합작 간 기준의 형평을 문제 삼는다.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운임·공급·경쟁 구도와 양국 항공 정책에 적잖은 파급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