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0대 이용자들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소송을 조기에 기각해달라는 주요 플랫폼들의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6년 1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3인 배심(패널) 앞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어 보였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조기에 면책을 주장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문제가 된 기업은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외에 스냅(Snap Inc., 스냅챗 모회사), 알파벳(Alphabet Inc., 유튜브 모회사), 그리고 바이트댄스(ByteDance, 틱톡 모회사)다. 이들 기업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Section 230)이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제3자 게시물에서 비롯된 책임을 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된 2,200건이 넘는 소송을 상대로 패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에 요청했다.
사건 배경
소송은 주(state),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학군(school districts) 및 개인들이 제기했으며, 원고들은 소셜미디어가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를 확산시키며 정신건강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들은 오클랜드 연방법원 소속 Yvonne Gonzalez Rogers 판사 앞에서 통합 심리가 진행 중이며, 판사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소송의 상당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쟁점
메타가 주도한 항소에서 변호인들은 제230조가 플랫폼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면책을 제공하므로, 플랫폼이 자신들의 소송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 변호사 제임스 루한데(James Rouhandeh, 데이비스 폴크 소속)는
“제230조에 의해 배제된 이 유형의 소송을 피고들이 방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심의 판사들은 항소심이 이른 시점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항소는 사건이 결론적이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뒤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항소심에서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취지다. 루한데 변호사는 로저스 판사의 명령이 메타에게 소송을 방어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배심의 한 명인 재판관 자클린 응우옌(Jacqueline Nguyen)(오바마 대통령 임명)은 로저스 판사가 해당 사건의 향후 절차에서 기업들의 면책 주장에 대해 검토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재판관은 또한 제230조가 모든 소송을 면책해준다는 메타의 주장이 법 조문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응우옌 재판관은
“의회가 소송 면책을 부여하려 할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한다”
고 말하며, 현행 법문이 메타 측의 광범위한 면책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반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제230조가 이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문제의 주장이 플랫폼에 게시된 타인 작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기능(feature)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230조 적용 범위 밖이라는 취지다. 콜로라도 주 소송을 대리한 셰넌 스티븐슨(Shannon Stevenson) 콜로라도 주 총무차관(솔리시터제네럴)은 배심 앞에서
“여기 우리가 문제 삼는 불만은 제3자 콘텐츠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도 플랫폼이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에 관한 것”
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구성 및 사건 명세
이 항소심 배심은 민주당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자클린 응우옌 재판관, 공화당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마크 베네트(Mark Bennett) 재판관, 그리고 지정 출석한 연방법원 판사 키요 마츠모토(Kiyo Matsumoto)(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임명)로 구성되었다. 해당 사건 명칭은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 Meta Platforms Inc, 제9연방항소법원, 사건번호 24-7032이다.
관련 변호인
메타 측 변호인은 제임스 루한데(데이비스 폴크)이며, 개별 원고, 학군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로는 구프타 웨슬러(Gupta Wessler)의 제니퍼 베넷(Jennifer Bennett)이 있다. 주(州)들을 대리하는 쪽에서는 콜로라도 주 솔리시터제네럴 셰넌 스티븐슨이 대표로 참석했다.
제230조(Section 230) 설명
참고: 제230조는 미국 인터넷법에서 자주 인용되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게시자’ 또는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기업이 제3자가 만든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편집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기능적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다만 이 조항은 플랫폼 고유의 제품 설계·알고리즘·기능(feature) 등 자체적 행위로 인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제해주는 조항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팩트는 바로 이 부분이다.
법적·산업적 의미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전향적 중요성을 지닌다. 만약 항소심이 제230조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플랫폼의 설계·기능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해악에 대해 제230조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형 기술기업들은 향후 제품 설계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항소심이 메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 면책을 부여하면, 수천 건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소송 절차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시장 영향 전망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는 기술기업의 규제 비용, 소송 관련 비용,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해당 기업들은 사용자 안전 관련 기능 개선, 콘텐츠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심리적 위험 최소화 설계 변경 등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R&D) 및 준법(compliance) 비용을 추가로 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운영비용 증가, 광고주 및 투자자 신뢰도 재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이 플랫폼 면책을 인정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시장의 단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규제기관이나 의회 차원에서의 입법 조치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 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및 절차
본 사건은 항소심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 소송 절차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절차적 적합성 및 제230조 해석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법원의 해석이 바뀔 경우 업계 전반의 정책과 제품 설계, 그리고 규제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요약 인용 및 사건 정보
사건명: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 Meta Platforms Inc / 제9연방항소법원 사건번호 24-7032. 주요 변호인: 메타 측 제임스 루한데(데이비스 폴크), 원고 측 제니퍼 베넷(구프타 웨슬러), 콜로라도 솔리시터제네럴 셰넌 스티븐슨. 소송 건수: 2,200건 이상 통합 소송. 사건 본보도: 로이터 통신 보도(2026년 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