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의 트럼프 정부 합병 승인 조사 ‘방해’ 지적

워싱턴—미 하원 두 개 위원회의 민주당 수석 위원들이 수요일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84억달러 규모 합병 승인과 관련한 조사에서 핵심 질의에 답하지 않고, 요구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의원과 프랭크 팰론(Frank Pallone) 의원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에게 서한을 보내 회사가 의회의 감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7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합병을 승인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당시 승인은 파라마운트가 1,600만달러를 지급해, CBS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의 ‘60 미니츠’ 인터뷰 편집을 둘러싸고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는 데 합의한 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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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합병은 또 다른 조건부 조치와 함께 승인됐다. 스카이댄스CBS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편향 없이’ 제작·방송되도록 보장하고, 민원을 검토할 옴부즈맨을 최소 2년간 선임하며,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약속을 제시했다다. 이러한 편집 가이드라인 성격의 약속이 규제 승인 조건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래스킨과 팰론 의원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시점은 매우 의심스러웠다”

고 지적하며, 스카이댄스 또는 파라마운트와 트럼프 대통령 간 체결된 합의서 및 관련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사본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다.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아직 회사 측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원들은 합병 논의의 일환으로 스카이댄스가 최대 2,000만달러에 달하는 무상 광고 및 공익광고(PSA)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했지만, 회사는 이에 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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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앞서 해당 합병 승인과 관련해 방어 논리를 폈다다. 그는 이번 합의에 사실에 근거한 보도, 편향 없는 저널리즘에 대한 더 큰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전통적 주류 언론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고 강조했다다.


핵심 용어와 제도에 대한 설명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방송사 인수합병(M&A)에서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 검토·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다. 의회 감독(congressional oversight)은 행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적 활동을 의회가 점검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다. 이는 문서 제출 요구, 청문회, 증언 요구 등 다양한 절차로 이뤄진다.

옴부즈맨은 외부 민원·불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감시자에 해당하며, 언론사에서는 보도 윤리·정확성·공정성 문제를 점검한다다. 공익광고(PSA)는 정부 또는 공익 목적의 메시지를 무상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송출하는 캠페인을 뜻한다다. ‘60 미니츠(60 Minutes)’는 미국 CBS의 대표적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터뷰 편집과 내용 구성은 종종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논란의 구조적 쟁점

이번 사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다. 첫째, 승인의 시점승인 조건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혔는지 여부다. 즉,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합의(1,600만달러)가 이뤄진 직후에 FCC 승인이 내려졌다는 점이 의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다. 둘째, 편향 배제, 옴부즈맨 선임, 다양성 프로그램 종료와 같은 편집·조직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속이 규제 승인의 일부로 포함됐다는 사실이다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 차원에서 민감한 논점을 제기한다. 셋째, 무상 광고·공익광고 제공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약속이 정치적 수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는 문제 제기다다.

반면, FCC 위원장 브렌던 카“사실 기반 보도” “편향 없는 저널리즘”에 대한 강화된 약속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했다다. 이는 전통적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적 조건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다. 결과적으로, 본 건은 언론의 자율성규제기관의 공익 심사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합의서 원본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부다. 이는 규제 승인 전후에 어떤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이 오갔는지를 증거 중심으로 확인하려는 절차다다. 회사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원 차원의 추가 조치(예: 소환장 발부 등 일반론적 감독 수단)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기사 시점에서 파라마운트의 즉각적 논평은 없으며, 의원들의 추가 요구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산업 및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M&A에서는 편집권 독립, 콘텐츠 공정성, 다양성 정책이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다. 이번 사례처럼 편집 방향성이나 조직 정책을 조건으로 내건 승인은 정치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확실성신속한 인허가가 중요하지만, 의회 감독이 강화될 경우 자료 제출 의무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다.

또한, 무상 광고·공익광고비가격적 인센티브가 거래의 일부로 거론될 때, 공익성잠재적 정치적 수혜 사이의 경계 설정이 쟁점화된다다. 이는 장차 다른 미디어 M&A에서도 승인 조건 설계공시·투명성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향후 관전 포인트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다. 1) FCC7월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합병을 승인했다. 2) 승인 전후로 1,600만달러 합의편향 배제·옴부즈맨·다양성 프로그램 종료 등의 조건이 존재했다. 3)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승인 시점의 의문무상 광고 제안 보도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의 즉각적 답변은 없었다. 4) 브렌던 카 위원장은 합병 승인과 조건을 언론 환경 개선 차원에서 방어했다다.

향후에는 의회 감독의 수위, 회사 측의 자료 제출 여부, 그리고 FCC의 절차적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다. 특히, 합의서 원문과 커뮤니케이션 기록 공개 여부는 승인 과정의 객관성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 해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이 미디어 인수합병 심사에 새로운 표준 또는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