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관세·재정 관련 속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관세 징수 업무가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일(현지시간) 공개한 셧다운 대비 계획에서 “CBP의 모든 수입 징수 업무는 정부 폐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DHS는 이번 ‘셧다운 비상 계획(shutdown contingency plan)’을 통해 ①관세·수수료 등 모든 CBP 세입 업무와 ②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 지급, ③이민서비스국(USCIS)이 자체 수수료로 운영하는 재정·행정 서비스가 예외 조항(exempt activities)으로 지정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CBP의 관세 징수는 미국 재정 수입의 중요한 축”이라며 “세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FEMA의 재난 관련 보조금 집행 역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 분류돼 계속된다. 아울러 USCIS가 징수한 수수료는 의회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이 아닌 ‘수수료 전용 펀드’로 운영되므로, 셧다운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부 예산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능은 셧다운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 DHS 셧다운 대비 계획 중
CBP 관세, 왜 중요한가
CBP는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징수해 연방정부 일반 재정에 귀속시킨다. 미국 내에서 관세는 부가가치세(부재)·소득세와 함께 핵심 세입원 중 하나다. 관세 징수 중단은 재정적 공백뿐 아니라 국제 무역 흐름을 교란할 위험이 있어 ‘필수 업무(essential services)’로 지정돼 왔다.
‘정부 셧다운’이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기관 상당수가 일시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필수 인력(국가안보·공공안전 등)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돌입하며, 국립공원·여권 발급·통계 발표 등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러나 조세·관세 징수, 사법·치안, 군사·비상대응 등의 기능은 “필수”로 분류돼 계속 운영된다.
시장 및 기업 영향
관세 징수는 모든 수입업체·물류기업이 통관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징수 공백 시 관세 포착 지연·재정 손실·무역 혼선이 우려된다. DHS의 이번 발표로 기업들은 “최소한 통관·관세 업무는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미국 재무부 출신 통상 전문가는 “관세 업무 정상화는 국제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FEMA·USCIS 예외 규정
FEMA(연방재난관리청)는 허리케인·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자금지원을 담당한다.재난 구호가 중단되면 생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셧다운 시에도 별도 재원을 확보해 집행한다.또한 USCIS(이민서비스국)는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로 자체 예산을 조달해 인력·시스템을 운영한다.따라서 이민 업무 지연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세제·재정 정책 연구자들은 DHS 계획을 “예상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의회가 장기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관세 징수 유지로 단기적 재정 손실은 피할 수 있으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비필수 부문의 업무 적체·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간접 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백악관은 예산안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향후 의회 일정과 정치적 변수에 따라 셧다운 발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번 DHS 계획에 따라 CBP·FEMA·USCIS의 핵심 기능은 중단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
CBP : 관세·국경·생화학 위험 물품 검사 등을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FEMA : 연방 차원의 재난 대응·복구·보조금 지급을 전담.
Shutdown contingency plan : 셧다운 대비 업무지속계획, 각 부처·기관이 필수 업무를 선별해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