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두 채를 동시에 ‘주거용’으로 신고한 모기지 계약 논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2007년 두 주택을 동시에 ‘주거용(principal residence)’으로 신고하며 대출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블룸버그 통신17일(현지시간) 베센트 장관의 과거 모기지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가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소재 주택 두 곳을 모두 ‘주거용’으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9월 17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결된 것으로, 베센트 장관은 두 주택을 모두 ‘주거지’로 사용하겠다는 서약(occupancy affidavit)을 제출했다.

해당 서약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통상 요구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두 곳을 동시에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류상의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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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전문가들은 블룸버그에 “문서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은행이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하려는 과정에서 제기한 ‘모기지 사기’ 주장과 유사한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쿡 이사가 임명 전 주거래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고 비난했으나, 쿡 이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베센트 장관이 두 주택을 모두 실제로 거주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은행 내부 메모에는 “해당 차입자의 거주 형태가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베센트 장관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 재무부 대변인도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며 곧 설명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주거용 주택(principal residence)’과 모기지 서약이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주거용’ 서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사·출장·장기간 부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이 모든 차입자의 거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류상 허위 기재로 판명될 경우 연방 차원의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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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이번 사례는 은행과 차입자 모두가 ‘암묵적 관행’으로 여겨온 모기지 문서상의 모호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방정부 고위 관료에게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은 향후 규제기관이 관련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필자의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미국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정치적 공세가 맞물린 복합 이슈로 해석된다.

특히 연준 이사를 둘러싼 공방과 연계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금융 윤리’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센트 장관리사 쿡 이사의 사례가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은, 향후 동일 사안이 양측의 ‘상호 폭로전’으로 확대될 여지를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모기지 문서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실거주 확인 절차, 그리고 정치적 해석이라는 세 축이 교차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규제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고위 공직자의 자산 신고와 금융계약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