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사기·자금세탁·제재 위반 관련 내부고발 접수용 웹사이트를 신설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금요일 연방 자금이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야 할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미네소타 스캔들을 계기로 사기, 자금세탁, 제재 위반 등에 관한 내부고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은 제보로 인해 성공적인 집행 조치가 이뤄질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CNBC의 ‘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낭비·사기·남용을 색출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부과하는 벌금의 10%에서 30%까지를 보상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비영리단체들이 보육과 기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2020년부터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연방정부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의 상당한 소말리아계 공동체를 문제 삼으며 이 스캔들을 근거로 중서부 주에 이민 단속요원 수천명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미네소타를 방문해 자금세탁과 관련된 조사 강화, 자금이동업체에 대한 수사,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경보 체계 강화 등 여러 가지 사기 방지 조치를 공개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내부고발자 사무소(Office of the Whistleblower)가 은행기밀법(Bank Secrecy Act), 미국 제재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금융시스템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여러 법률 위반 및 공모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IRS)은 501(c)(3) 세제상 비과세 단체의 자금 오용을 표적으로 하는 전담 사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 자금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용어 설명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와 테러자금 조달을 적발·분석·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inCEN의 내부고발자 사무소는 제보로 집행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은행기밀법(Bank Secrecy Act)은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와 기록유지 의무를 규정해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501(c)(3)는 미국 세법상 특정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면세 지위로, 자선·종교·교육 목적의 단체들이 해당된다. 이 지위를 가진 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자금 사용과 회계에 대한 규범이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면세 단체의 연방기금 오용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정책적 배경과 목적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공공자금의 오용을 조기 발견·차단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보상제도를 통해 정보 제공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행위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는 금융시스템과 제재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제재의 약화나 자금세탁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와 국가안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집행 및 보상 체계
재무부는 성공적 집행 조치가 있을 경우 벌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힘으로써 제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상 지급 여부와 규모는 집행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제보의 신빙성·기여도·법적 절차 등이 고려된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전반의 직접적인 가격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영향은 예상 가능하다. 우선 금융기관과 비영리부문은 규제·보고 의무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중소 비영리단체의 운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둘째, 연방 보조금의 사용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와 경보 시스템 강화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낮춰 국제결제·무역 관계에서 신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비영리 섹터에 대한 영향은 규제 불확실성의 정도와 집행 강도의 세부 내용, 그리고 금융기관과 단체들이 새로운 규칙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과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비용·법적리스크 증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을 주시해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자금이동업체·비영리단체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내부 통제와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해 의심거래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것. 둘째, 직원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인력 배치 강화 등을 통해 보고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할 것. 셋째, 외부 감사 및 법률자문을 통해 501(c)(3) 등 비영리 지위와 연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것.
종합하면, 재무부의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신설과 보상 제도 도입은 공공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질서 유지라는 두 축을 겨냥한 조치다. 향후 집행 과정과 사례가 누적되면 국내외 금융 관행과 비영리부문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