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브라질리아 발] 미국 재무부가 브라질인의 한 사람인 알렉산드르 드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Act)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에는 모라이스의 이름만 명시돼 있었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관리하는 특별지정제재(SDN) 리스트에 등재됐음을 의미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인과의 모든 금융·상업 거래가 금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 제재 배경
이번 조치는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 미국 국무장관이 *2025년 6월*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은 브라질 대법관 알렉산드르 드 모라이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에 단행됐다. 로이터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 또는 중대한 부패 혐의가 감지되는 외국 공직자에 대해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이란?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2016년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개인·단체를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의 직·간접 거래가 모두 차단된다.
이름은 2009년 러시아에서 의문사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에서 유래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신장 지역 관리, 미얀마 군부 고위 인사 등 수십여 명이 같은 법으로 제재를 받아 왔다.
■ 영향 및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브라질 사법부와 미국 정부 간 외교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미 재무부가 사법부 고위 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양국 관계 차원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양국 모두 헌법상 삼권 분립 체계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사법 독립성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 행정부는 “제재는 특정 국가가 아닌 특정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금융·시장 파장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라틴아메리카 담당 애널리스트는 “모라이스 대법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직접적 자산 연결고리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제재가 브라질 정치권 내 파워게임과 투자심리에 변수를 던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달러화 결제 혹은 미국 투자자의 브라질 법원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라질 증시(B3)는 아직 장 마감 전이지만, 법원·사법 시스템 관련 IT 및 서비스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전해졌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추가 제재 여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 기자 관전평
이번 사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사법부 고위직’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미국은 인권 혹은 부패 의혹만으로도 외국 판사·검사에게 직접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와 대법원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미 의회·행정부가 제재 범위를 추가 확대할지 여부가 향후 양국 외교·경제 관계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참고: 본 기사에서 사용된 ‘제재’(sanction)는 통상적으로 자산 동결, 입국 금지, 거래 제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