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재판매 허용 방침 발표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재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섬나라인 쿠바의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안내문에 따르면, 쿠바로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면허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이 허용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2026년 2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2026-02-25, 마리아나 파라가(Marianna Parraga)와 바라가브 아차랴(Bhargav Acharya)가 작성한 보도에서 미 재무부는 관련 지침을 공개했으며, 이는 쿠바의 연료 공급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월 초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통제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공급은 중단되어 쿠바의 에너지 위기가 악화되었다.

과거 25년 이상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동맹국인 쿠바에 원유와 연료를 양자 협정(bilateral pact)을 통해 주로 공급해 왔다. 멕시코는 대체 공급처로 떠올랐으나,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도 1월 하바나에 도착한 연료화물 이후로 쿠바로의 선적을 중단했다. 동시에 대형 트레이딩 하우스들인 VitolTrafigura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백만 배럴이 미국, 유럽, 인도로 수출되고 있고, 추가로 수백만 배럴이 카리브해 터미널에 저장되어 재판매를 기다리고 있다.

보도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채무 상환, 스왑(swap) 거래 및 기타 합의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받아 가던 동맹국들이 이제는 화물에 대해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동맹국들에는 중국과 쿠바가 포함된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재무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내문은 잠재적 거래가 “쿠바 국민을 포함한 민간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쿠바 군부나 다른 정부 기관을 포함하거나 혜택을 주는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 내 법인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1월에 부여된 베네수엘라 석유의 광범위한 수출을 허용하는 면허에서 적용된 일부 제한은 쿠바 관련 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잠재적 거래는 쿠바 국민을 포함한 민간 부문을 지원해야 하며, 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혜택을 주는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적·법적 영향을 보면, 이번 지침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대형 트레이더들이 카리브해에 보관 중인 베네수엘라산 물량을 쿠바로 재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둘째, 면허 신청 절차에서 미국 내 법인의 보유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국제 트레이더나 제3국 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거래에 있어 군사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직접적 이익 제공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 인도적·상업적 용도를 전제로 한 거래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었다.

다만 실제 거래 성사 여부에는 경제적 장벽이 남아 있다. 보도는 쿠바가 우호적 조건 없이 석유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쿠바는 현물 시장(spot market)에서 연료 수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트레이더들이 거래 성사를 위해 은행 보증(bank guarantees)과 현금 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용어 설명

면허(라이선스, license) : 특정 국가의 제재 체계 하에서 허가를 받아야 진행 가능한 거래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 경우 미 재무부 산하 제재 담당 부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스왑(swap) : 통상 자산이나 현물 거래에서 일시적인 소유권 교환이나 상호 이익을 위한 대체 거래를 의미한다. 기사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채무 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석유를 제공해 온 거래 관행을 지칭한다.

터미널(terminal) : 원유나 제품을 저장·하역하는 해상·육상 시설을 의미한다. 카리브해의 터미널들은 대형 트레이더들이 보유한 물량을 보관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정책의 지역적·국제적 영향과 시장 분석

이번 지침은 단기적으로 쿠바의 연료 수급에 즉각적인 완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카리브해 터미널에 이미 저장된 베네수엘라산 물량이 재판매를 통해 쿠바로 유입된다면, 쿠바 내부의 연료 부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요소는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은 규모와 결제조건, 그리고 거래 상대에 대한 제재 준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베네수엘라산의 일부 물량이 쿠바로 재분배되더라도 전 세계 원유 가격에는 큰 충격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수백만 배럴이 이미 수출 및 저장 중이며, 이 중 일부가 쿠바로 이동할 경우 지역적 수요 충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글로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스팟 시장에서의 결제 수요 증가 및 카리브해 내 단기 운송·교역 비용 상승은 지역 정유시설의 연료 가격과 유통 마진에 압력을 줄 수 있다. 트레이더들이 은행 보증과 현금 결제를 요구할 경우 쿠바의 외환 부담은 단기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 재판매가 허용되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인도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우회적으로 군사·정부 기관으로 유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과 집행이 관건이다. 재무부 지침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래의 성격을 판별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법적 절차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거래의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긴장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쿠바의 외환 부족, 베네수엘라의 생산·수출 체계의 불안정 등)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금융 메커니즘의 정비, 제재·면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트레이더와 정유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카리브해 유통망을 재정비하고, 단기 물량 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요약 : 미 재무부의 이번 지침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쿠바로 재판매하려는 기업에 대한 면허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쿠바의 연료난 완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결제조건, 제재 준수,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실무적 난제가 남아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영향이 더 크고 글로벌 가격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