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심문에서 레오 소로킨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적 효력 정지(전국단위 가처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2025년 7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8개 주(州)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이 이날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열리는 공판에서 전국적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소로킨 판사는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2025년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둘 다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아닐 경우, 이들의 미국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한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의 딜레마
이번 사건이 다시 소로킨 판사에게 넘어온 직접적 배경은 2025년 6월 27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내린 판결 때문이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하급심 법원이 연방 정책 전체를 차단하는 ‘보편적(injunction)·전국적(Universal)’ 가처분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 당사자에게 ‘완전한 구제(complete relief)’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집단소송(class action)처럼 동질적 피해자가 한꺼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를 남겼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폴 쉬프 버만 교수는 “대법원이 ‘주(州)가 그 주민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대규모 가처분이 필수적인지’라는 쟁점을 명확히 남겼다”면서, 이번 심문이 하급심의 향후 운용 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법무부 vs. 주(州) 정부
백악관과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은 개별 당사자가 직접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며 소로킨 판사의 2월 결정이 “명백히 과도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계열 주정부와 이민권익단체들은 미 헌법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에 배치된다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Medicaid),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같은 연방 복지프로그램의 자격 확인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정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거주·출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마다 효력이 다른 ‘조각난 가처분’이 발생하면 행정 절차는 물론 국민의 이해 또한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주는 7월 15일 제출한 서면에서 “연방 복지 자격, 나아가 시민권 자체가 주(州)마다 달라진다면 가족들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제동 사례
이미 7월 10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별도 심리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지프 라플란트 연방판사는 ‘수천 명의 affected children’이 모인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또 한 차례 전국적 가처분을 발령해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용어 해설: ‘전국적 가처분’이란?
하나의 연방법원(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연방정책·명령의 전국 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말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관할구역을 넘어 연방 전체에 효력이 미치기에, 행정·입법·사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미 대법원은 ‘남용 소지’를 지적하면서도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필요할 때는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 시각과 향후 전망
법조계에선 이번 심문 결과가 14차 수정헌법 해석 및 ‘전국적 가처분’의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만약 소로킨 판사가 주(州) 측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행정명령은 사실상 ‘이중 제동(보스턴·뉴햄프셔)’ 상태에 빠져 상급심(제1순회항소법원)과 결국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가처분 범위를 축소하면, 주별로 상이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 실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출생시민권은 개인의 신분·복지·이주 흐름뿐 아니라 연방주의와 헌법적 권리의 교차점에 자리한다. 동시에 이는 선거국면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도 직결되므로, 향후 연방 법원의 판단은 정치권과 시장 모두가 주시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