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드패런트후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허용

보스턴 발(Reuters)—미국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플랜드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9월 1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이 지난 7월 내렸던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일시 정지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을 담당했던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법률이 특정 기관을 ‘처벌’하기 위해 입법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입법·행정권의 재량을 사법부가 과도하게 제약해선 안 된다”는 행정부·의회 존중 원칙을 강조하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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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해당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했으며, 세제·지출 예산을 다루는 동시에 “낙태 시술을 지속하는 비영리 단체 및 그 계열사”에게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결국 이 조항이 발효될 경우, 미 전역 24개 주에서 약 200개에 달하는 플랜드패런트후드 의료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플랜드패런트후드 측은 이를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지적하며

“거의 600개 센터의 공중보건 기능이 멈출 수 있다”

고 호소했다.

■ 법무부 반박
미 법무부는 항소심 서면에서 “납세자의 자금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낙태 시술 기관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의 판단을 사법부가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와니 판사의 결정 이유를 “증거가 빈약하다(‘flimsy’ reasoning)”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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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of Attainder’ 논란이란?
Bill of attainder(법률에 의한 유죄선고)재판 없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징벌하는 입법 행위를 뜻하며, 미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형·추방·투옥 등 극단적 처벌이 문제 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미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단 5차례만 해당 조항으로 의회 법률을 무효화했다. 법무부는 “연방 보조금 중단은 기존 판례의 가혹한 처벌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할 경우, 의회가 이미 정한 정책 목표가 장기간 좌초될 수 있다”며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본안(위헌 여부) 심리는 아직 남아 있어, 향후 대법원에 사건이 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 제1수정헌법(표현·결사의 자유) 쟁점
탈와니 판사는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지부라도 ‘플랜드패런트후드’라는 이름으로 묶인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지원이 끊기면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계열사 전체를 규율한 전례는 흔하다”며 “제1수정헌법 위반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복잡한 지배 구조로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의회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단체 전체를 규율해 왔다.” — 미 법무부 서면 의견

■ 전문가 시각
공중보건·법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행정부·입법부 대 사법부 간 견제·균형 원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플랜드패런트후드는 곧바로 ‘전원합의 재검토(en banc)’를 요청하거나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및 파급효과
① 메디케이드 예산 집행 지연 우려
② 보건소 폐쇄 시 지역사회 의료 공백 확대
③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민주 간 ‘낙태 이슈’ 재점화 등 정치적 파장 가능성이 제기된다.※단, 이러한 전망은 전문가 일반론이며 기사 본문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재원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