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인력 대량해고 및 사실상 해체 시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미국 연방항소법원, D.C. 서킷) 전원합의체(11명)는 화요일 공개 심리에서 행정부 측의 주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 소송은 연방 법원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의 대다수를 해고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심리하는 자리였다.
워싱턴을 근거로 보도한 기자 Douglas Gillison의 기사에 따르면, CFPB는 지난해 2월 이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며, 행정부는 인력을 대량 해고하거나 기관을 감축·해체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시도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행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CFPB를 ‘정치화된 규제 부담’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법정에서는 폐지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 심리 주요 인물과 쟁점
심리에서 부차관보급 법무관인 Eric McArthur는 하급심이 지난해 정부의 대량해고 조치를 차단한 판결이 관할권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강한 질문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하급심이 정부가 기관을 폐쇄하려는 의도를 인정했다고 판단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리 중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Cornelia Pillard)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기관을 폐쇄하려 했다는 결론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맥아더 법무관은 행정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그 의무를 집행할 때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노동심판 절차와 MSPB의 역할
맥아더는 공무원의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이하 MSPB)라는 노동 전담 기구가 적절한 심리 장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CFPB 직원 노조 측을 대리한 변호사 Jennifer Bennett는 의회의 입법 취지는 MSPB가 권력분립(삼권분립)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기관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기서의 청구는 ‘내가 해고되어서는 안 됐다’가 아니라 ‘이 기관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이 그 청구는 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
법원 기록과 절차적 경과
소송의 절차적 기록을 보면, 지난해 8월 3인 패널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무효화하며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에 하급심의 명령을 복원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공개 심리는 그 재심리 과정의 일환이다.
기관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CFPB는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주요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행정부는 기관의 권한과 인력을 축소하려는 조치를 시도했고, 이러한 시도는 두 차례에 걸쳐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MSPB의 검토권을 약화시키려는 별도의 시도도 진행 중이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다음은 일반 독자에게 낯설 수 있는 주요 기관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10년 금융개혁법(CFPB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독립 기관으로서, 소비자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기만적 행위와 부당한 관행을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MSPB)는 연방 공무원의 인사상 불복제기(예: 불이익 처분·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행정법원 성격의 기관이다. 미국 D.C. 서킷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법원 중에서 연방행정 및 규제 사건을 많이 다루는 권위 있는 법원이며, 해당 판결은 연방 규제 정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적·정책적 함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분쟁을 넘어 행정권의 범위, 의회가 부여한 독립규제기관의 존속, 사법부의 권한한계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행정법적 문제이다. 만약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행정부의 기관 축소 조치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 해고나 기관 해체 시도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항소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연방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다.
시장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CFPB의 기능 정지와 법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소비자금융 시장에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집행(감독·조사·벌금 부과 등)이 약화되면 일부 금융회사는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규제의 일관성 부재와 정책 리스크 증가는 금융업계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대출(신용카드, 개인대출, 모기지 등) 비용의 변동성 증가와 더불어, 특히 소매금융과 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사업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소비자신뢰의 하락을 통해 소비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반면, 규제 완화가 확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특정 금융부문(예: 대출·카드사)이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섹터별로 엇갈린 영향을 받게 된다.
가능한 결론과 후속 전망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세 가지 정도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첫째,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해 정부의 의도와 조치를 제약하는 경우, CFPB는 인력과 기능을 회복할 기회를 얻고 규제집행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하급심의 관할권을 부정하면, CFPB의 권한 약화와 추가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규제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셋째, 판결이 분명치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대법원 상고 등)를 촉발하면, 규제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연방법원 절차와 향후 입법 동향,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존한다. 법적 결론이 실무적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 행정명령, 예산 배정, 인사 조치 등 다층적 과정이 남아 있어 실질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요약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2월 24일 공개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리가 허용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부차관보 법무관 에릭 맥아더는 하급심의 판결이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 등은 정부의 의도 인정 시 상황 변화 가능성을 문제로 삼았다. CFPB 직원 노조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고 분쟁이 아니라 기관의 존속 문제라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MSPB의 역할, 연방 규제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 광범위한 정책·경제적 파장을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