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철거된 동측(East Wing) 부지에 4억 달러를 들여 9만 평방피트(약 8,361제곱미터) 규모의 무도장(볼룸)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법원 심리를 통해 쟁점화됐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미 연방법원(Richard Leon 연방지방법원)은 보존단체인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전미 역사 보존 신탁)이 제기한 건설중지(예비금지명령) 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현지시각 오후 3시 30분(동부시간)에 공개 심리를 열기로 일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5년 12월에 제기됐다.
National Trust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연방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공사가 관련 승인, 환경영향평가, 의회 승인 등 필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단체는 연방 공원지(parkland)에 대한 건설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는 연방법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전면적인 환경영향보고서(Ful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대신 환경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만을 발행했고, 그 문서를 120년 역사의 동측 건물 철거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공개했다고 문제 삼았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리온(Richard Leon)은 지난 2025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 측과 다른 연방 피고들은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예비금지명령이 발부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백악관 측은 이 사업의 합법성을 적극 방어하고 있다.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여러 대통령이 백악관을 개·보수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동측(East Wing) 건설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빈 행사(state functions)를 위한 시설로 필요하며 설계가 아직 진화하는 단계이고 지상부 공사는 4월까지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예비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제출서류에서 밝혔다.
이번 법정 공방은 백악관의 무도장 계획이 공개 포럼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전미수도계획위원회, NCPC)가 이 계획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NCPC와 Commission of Fine Arts(미술위원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용어 설명 및 관련 기관 역할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전미 역사 보존 신탁): 미국 내 역사적 건축물과 장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장소의 보호·복원·정책 제안 등을 수행한다.
National Park Service(국립공원관리청): 연방 소유의 공원과 역사적 자산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으로, 연방 공원지에 대한 인허가·환경평가 등 관리 책임을 가진다.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NCPC): 워싱턴 D.C.를 포함한 연방 수도권의 연방 소유 토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위원회로, 대형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 심의를 행한다.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과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둘 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원의 잠정적 명령이다. TRO은 통상 단기간(일시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하는 반면 예비금지명령은 소송의 전반 과정에서 더 장기간 적용될 수 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연방 공원지에서의 건설행위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National Trust는 연방법이 이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행정부는 전통적 관행과 과거 대통령별 개보수 사례를 들어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환경절차의 적법성 문제로서, 단순 환경평가서의 채택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됐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이 예비금지명령을 발부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이는 곧 공사비 증가·공사 일정 지연·계약자와 하도급 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공사 단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하면 공사는 소송을 병행하면서 계속될 수 있고, 판결 이후의 결과에 따라 일부 재조정이나 보완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향후 대통령 관저의 개보수 관행과 연방 공원지의 개발 규범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연방법원 판결이 보존단체의 손을 들어주면, 향후 유사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시설개선 사업들은 더 엄격한 의회 승인 및 환경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행정부 측이 승소하면 전통적 관행에 근거한 신속한 개보수 행위가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정책적 함의
경제적으로는 직접적인 건설지출과 연관 산업(건축자재, 건설업체,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에 단기적 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적 지연이 장기화되면 프로젝트 수익성은 악화되며 관련 업체의 현금흐름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연방 소유지 관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 분배 문제 등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요약하면, 법원의 이번 심리는 단순히 한 건물의 설치 여부를 가르는 절차를 넘어 연방 공원지 개발의 법적 기준과 대통령 관저 개보수의 향후 관행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정: 연방법원의 예비금지명령 심리에 따라 당일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심리와 서면 제출을 거쳐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백악관과 National Trust 양측 모두 추가 법적 대응과 공청회 참여 등으로 사안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