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과 체결한 380억 달러 규모의 수정 합의안에 예비 승인을 내렸다. 이들 가맹점은 카드 네트워크가 신용카드 결제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6년 6월 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브라이언 코건(Brian Cogan)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약 2년 전 다른 판사가 300억 달러 규모의 기존 합의안을 불충분하다며 거절한 이후 나온 것이다.
11월에 발표된 이번 합의안은 2005년 시작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맹점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은행들이 스와이프 수수료를 걷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카드사와 결제망에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를 뜻하며, 한국에서는 흔히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된 합의안에 대해 여러 업계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 단체에는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머천트 페이먼츠 코얼리션(Merchants Payments Coalition), 전미편의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등이 포함된다. 이들 단체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로 하여금 카드 시장을 지배하는 인기 리워드 카드를 받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해당 카드를 거부해 매출을 잃는 양자택일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영향과 향후 쟁점 측면에서 보면, 이번 예비 승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미국 내 수수료 규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종 승인까지는 추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여부와 카드사·가맹점 간 협상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리워드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미국 카드 시장의 특성상,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나 결제 수단 선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비용 압박이 완화될 경우 가격 정책과 마진 관리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결제 인프라 전반의 비용 구조와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브라이언 코건 판사가 비자·마스터카드의 380억 달러 수정 합의안에 예비 승인을 내렸으며, 이는 2005년부터 이어진 스와이프 수수료 반독점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의 중요한 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