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산 드론 수입 규제안 철회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수입 규제안을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에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한 강경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로 검토됐던 규제 방안의 철회다.

2026년 1월 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을 대상으로 한 수입 제한 규정 제정 계획을 철회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이와 같은 규정을 발의할 계획을 발표했고, 10월 8일에는 해당 규정 초안을 백악관에 검토를 위해 송부했으나 목요일에 해당 제안서의 철회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실은 금요일 정부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달(원문 기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중국의 DJIAutel을 포함한 외국산 드론의 신모델과 일부 핵심 부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이번 주 FCC는 일부 비(非)중국산 드론을 제한에서 예외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FCC의 조치에 따라 중국 드론 제조사들은 미국에서 신모델이나 핵심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FCC가 이전에 승인한 기존 모델의 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구매된 기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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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2025년 1월에 드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중형·대형 트럭 수입 문제을 다루기 위한 유사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적국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기기에 접근해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감한 미국 데이터의 노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과의 연계
이번 규제안 철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이 대중(對中) 일부 조치를 동결한 맥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 규정 철회 결정이 당초 예정된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브리핑했다. 상무부와 백악관은 12월 19일까지 드론 규정과 관련한 회의를 지속했고, 기록에 따르면 12월 11일에는 DJI 측과도 면담을 가졌다. DJI는 당국에 대해

“imposing blanket restrictions on drones manufactured in China would be \”unnecessary, conceptually flawed, and would be extremely harmful to U.S. stakeholders.\””

라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검토한 규정의 내용
상무부는 2025년 1월 공개자료에서 수입 드론에 장착된 시스템 중 온보드 컴퓨터(onboard computers), 통신 및 비행제어(communications and flight control systems), 지상 통제소(ground control stations), 운영 소프트웨어(operating software), 데이터 저장장치(data storage) 등을 규제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 시스템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운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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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과 산업 영향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특히 DJI는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로 미국 상업용 드론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무부가 검토한 규정이 실행됐다면 미국 내 상업용 드론 시장 구조, 공급망, 가격 형성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됐다. 그러나 규정 철회로 당장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유예된 상태다.

용어 설명
FCC(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통신 관련 규제 기관으로 전파 관리와 통신기기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무역·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수출입 통제 및 산업 보안 관련 규정 제정 권한이 있다. 지상 통제소(ground control station)는 드론의 지상 기반 제어 장치로서 비행 계획, 명령 전송, 실시간 데이터 수신을 담당한다. 온보드 컴퓨터는 드론 내부에서 비행 제어와 센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핵심 전자장치다.


정책적·경제적 함의와 전망
이번 철회 결정은 단기적으로 미중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안보 우려와 공급망 취약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첫째, 규정 철회로 당장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며, 기업 고객과 공공기관의 장비 교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는 드론과 관련 부품의 단기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기술·보안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무부가 검토했던 규정 항목(온보드 컴퓨터·통신·비행제어·운영소프트웨어 등)은 드론의 핵심 기능을 규제하는 부분으로, 향후 규제는 특정 부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제나 분리·검증 요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체 및 비(非)중국계 공급업체에는 수혜가, 중국계 공급망에는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투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축소되면서 드론 관련 주식이나 부품업체에 대한 시장 반응이 진정될 수 있다. 다만 규제 재도입 가능성, 미·중 외교 상황,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추가 조사 등의 변수로 인해 변동성은 상존할 전망이다.

넷째, 상업·산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농업, 건설, 에너지, 공공안전 등 분야에서는 장비 도입 계획의 재검토 또는 공급 다변화 전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단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공급처 발굴,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보안 검증 프로세스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상무부의 규제안 철회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로 해석되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일 수 있으며 안보·공급망 관련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규제 방향은 백악관과 관련 기관의 추가 검토, 양국 정상 간 회담 결과, 그리고 업계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원문 취재: David Shepardson, 로이터